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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특급우편이 필리핀우체국 세관에 묶인 경우 찾는 방법과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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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내려놓음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8건 조회 941회 작성일 11-06-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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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특급우편이 필리핀우체국 세관에 묶인 경우 찾는 방법과 팁


한국/타국에서 필리핀으로 EMS 특급우편을 부쳤을 경우 중, 해당 우편물이 필리핀 우체국 세관에 묶여서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 한국에서 EMS를 발송했는데, 특급이 아니라 일반발송을 이용한 경우는 원래부터 Domestic Road에 있는 필리핀 우체국에 가서 직접 수령하여야 하므로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EMS를 발송했고, 특급으로 발송한 경우, 3 영업일 정도 후에 자기 집주소로 직접 배달됩니다.

만약 배달되는 당일에 수령할 사람이 집에 없으면, 배달원은 쪽지를 두고 갑니다.

Domestic Road에 있는 우체국에 직접 가서 찾아가라는 쪽지죠

따라서 웬만하면 한국서 뭐 부치면 일주일간은 집에 항시 누군가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서 발송한 특급EMS가 자기 집으로 안오고, 그냥 처음부터 쪽지만 딸랑 던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쪽지를 잘 읽어보시면 아랫부분에 Stamp로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세관의 검열을 받아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어느 경우 이런 식의 배달이 되는가. 바로 세관 세금부여관련 품목이 발송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세금이 부여되는 해당 품목은 영상매체(영화/동영상/미디어 파일이 들어있는 CD/DVD/필름 등), 영상장비, 약품류, 농산물, 정보통신장비(무전기, 모스부호장비 등등) 등등등등 인데... 실제적으로 소형가전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돈 된다 싶은건 다 일단 세관서 찾아가라는 식으로 처우한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관에서 돈 좀 뜯을 수 있겠다 싶은 물건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수령할 물품이 세관에 묶인 경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준비물: 여권/신분증 필수 지참, 해당 수령물품의 공시가의 최대 10% 정도에 해당하는 페소(이건 안낼 수도 있지만 혹시 낼 경우), 우편물 배달 쪽지

2.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 원래 수령인의 여권/신분증 복사본, 원래 수령인의 대리인지정 및 권리부여서신 (Authorization Letter, 이 서신에는 대리수령할 사람의 신원정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우편물 배달쪽지

3. 수령하기 위해 갈 장소: Domestic Road에 있는 필리핀 우체국, 국내선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택시타시고 "Manong, Sa Domestic Road Po, Post office~" 라고 하시면 됩니다.

4. 우체국에 도착하면 가드에게 Customs가 어디냐 물으시면 아주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그 비좁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5. Customs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우편물배달 쪽지를 여자직원한테 줍니다. 그럼 지가 뭐뭐 리스트에 적은 후 신분증 보여달라 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면, 바로 옆에 붙은 곳에 가서 복사해 오라 시킵니다.... 복사합니다.(2.5페소예요..ㅋ) 신분증 복사본을 다시 그 여직원한테 줍니다. (여직원 안이뻐요...)

6. 이제 무한정 기다립니다. 귀하의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ㅋㅋㅋㅋ 대략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극기훈련에 딱입니다.

7. 이제 귀하의 이름이 호명되면, 사무실 안쪽의 문으로 드뎌 세관 오피서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무실로 입장합니다.

8. 세관오피서가 귀하께서 받으실 소포를 귀하의 눈앞에서 오픈합니다. 이제부터 전쟁시작입니다.

9.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이제 이거 찾으려면 세금내야 찾을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그럼 얼마 내야 하냐고 물으면... 자신의 앞에 있는 계산기로 얼마 내야 찾을 수 있는지 두드립니다.

10. 대략 계산된 금액을 보면... 짜증이 살포시 밀려옵니다. 하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웃는 낯으로... 우리 선수끼리 왜이러냐... 좀 싸게 계산해 보라... 고 하십시오... 아... 따갈로그로 적어 드릴께요..ㅋ
  "Mahal naman talaga~~, paki discount na lang po~~"

11. 그러면 오피서가.. 얼마까지 낼 수 있냐고 묻습니다.

12. 대략 처음 계산된 금액의 30% 가격을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3,000페소가 나오면 대략 나는 1,000페소 있으니 배째라 하시면 됩니다. 이하 최초 견적 3,000페소 나온 경우를 예를 들어 기술하겠습니다.

13. 오피서가 자기만의 새로운 계산 방법으로 어떻게든 1,000페소에 맞춰서(?!!) 세금을 변동하여 때려줍니다.

14. 새로 나온 견적서를 보여줍니다. 대략 어찌됐건 1,000페소에 맞춰줍니다. ㅋㅋ 그럼 그걸 보여주고 양방이 오케이?

15. 오케이라고 서로 수락하면, 이제 오피서가 정식 세금부여 용지에 해당 내역을 적고, 옆의 캐쉬어로 가서 돈내라 합니다.

16. 돈 내고 다시 오피서한테 가시면 물건 줍니다.

간단하죠? 절대로... 절대로~~~~~ 처음 견적 낸거 그냥 묵묵히 내시면 바보입니다.

거기 오피서들, 그냥 호의적으로 내긴 낼거다만 조금 깍아달라는 식으로 말하면 무조건 합의해 줍니다.

걔네들한테는 "낸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합의해달라 하면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합의해 주니까, 웬만하면 합의보세요.

단!!!! 예외의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벽에 대자보 붙어있는게 보입니다.

어떤물품에 대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문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샘플의 경우 절대로 세금 안냅니다.

2. 선물의 경우 세금 예외입니다.

그런데 쌤플의 경우는 무조건 안내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포 겉면에 한국서 부칠때 내역 기입하는 곳 중에 내용물이 샘플이라는 란에 체크표시가 명백히 되어 있어야 하구요)

선물.. 요경우가 쪼매 변동성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란에 체크표시가 명백히 되어 있는 경우도 세금을 때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디카나 비디오캠 같은거 선물란에 체크되어 있어도, 세금 내라 하거든요.

물론 선택은 귀하의 몫입니다.


1. 유두리 있게 웃으면서 끝내고 싶다: 위에 말한 방법으로 천페소 정도에 합의보시면 됩니다.

2. 난 죽어도 못내겠다: 어느정도의 따갈로그 실력이 있어야 하며, 이왕이면 영어는 능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 두어시간에
걸쳐 오피서와 토론을 진지하게 하면, 그냥 줍니다. 단, 정말 소포 겉표지에 붙어있는 내용물 관련 정보란에 GIFT란에 명확히 체크표시 있어야 하구요.

절대로 이걸 되파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과, 개인 소모품인데 선물로 발송된 점에 초점을 두어 역설하시면 됩니다.

P.S: 주의사항

한국서 EMS 소포 부칠때... 이곳에서 사용하는 자신의 영어 이름을 적는 경우 ㅋㅋㅋ 못찾습니다!!!
여권에 표기된 자신의 영문 스펠 그대로 적어서 부치세요~
물론 자신이 여기서 사용하는 영어 닉네임이 명기된 공적인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만...ㅋㅋ
한국인의 영어 닉네임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적인 신분증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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