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미성년자 신도 강제노동' 한국인 목사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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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네스코T…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647회 작성일 24-10-23 12:57본문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의 무허가 신학교에 미성년자 신도들을 끌어들여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현지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대법원과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한국인 목사 A씨에 대해 인신매매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천800만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페소(약 4천300만원)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켜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세 학생 3명을 끌어들였다.
이후 2013년 현지 당국은 A씨가 이들 학생에게 무급으로 또는 50∼200필리핀페소(약 1천200∼4천800원)의 미미한 금액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힘든 노동을 강요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 당국이 그해 4월 A씨의 시설을 단속, 학생들을 구출하고 A씨를 체포했다.
풀려난 한 피해자는 자신이 9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진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당국에 진술했다.
이 피해자는 수업은 받지 못하고 대신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육체노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국은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고 팜팡가주 앙헬레스시 법원과 항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이 신학교 시설 건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했을 뿐, 자신이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피해자가 강압적 또는 기만적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건설 작업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이들의 동의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사기와 기만으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실상 무급으로 노동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인신매매죄의 모든 요건이 명확히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한국의 대표적 개신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으로 알려졌다.
ps : 또 한국인 한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군요. 뭐 종교적인 문제이고 종교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이번에 또 벌어진 사건을 보고있자니
많은 생각을 들게 하네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행실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뉴스대로 라면 물론 노동착취가 되는것이고
뉴스에 얘기했듯이 일부 50~200페소를 줬다는건 필리핀 사람 하루 임금에 절반밖에 안준것이니 필리핀 노동법에 걸리는건 맞고
그에 대한 노동법에 처벌되는게 맞죠..
그런데 필리핀 법원 또한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인이라서 이러나? 말같지도 않는 벌금 200만페소에 피해자한테
180만페소의 손해배상을 하라고하고 종신형 판결이 났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인을 호구로 보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구요
목사 편을 드는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처벌하는 수위가 예상을 벗어난 수위라면 이후에도 누가 됐던간에
이후 한국인에게 또 이런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발판이 될수있다는게 좀 어이가 없네요...
과연 이게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사람이 동일한 단순 노동 착취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같은 처벌이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자국민법이 쎈건 알겠지만 그냥 한국인이라서? 한국이라서? 뚜들겨 맞는 느낌이 드는건 저뿐인건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 편드는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던 관심없습니다..
다만 이번 처벌 계기로 내가 또는 내 지인이 이런 어이없는 처벌을 또 받을수 있는 발판이 될수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게하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에 어이가 없어서 글써봤습니다.
필리핀사람 하루 최저임금이 2024년기준 610페소로 알고있는데 거의 손해배상이 거의 로또 수준이군요 필리핀 사람한테는
없이없네.,...
댓글목록
무등산포메리안님의 댓글
무등산포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기 글 보이시죠? "인신매매" 특히 미성년자 관련법은 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 가차 없습니다.
매매혼도 인신매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나이들 비자 있어도 공항에서 못나가고 취조받는 이유가 그런거에요
방구석아안님의 댓글
방구석아안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옛날 한국에서 빵이랑우유 주면 시키는거 했지만
필리핀도 그러면 된다고 그랬을듯. 근데 필리핀은 순수하지 않아
신고해서 돈버는게 나은거지 ㅋ 피해금으로 이제 놀고 먹어도 되겠네 ㅋ
집안을 이르켰다..ㅋ
무등산포메리안님의 댓글
무등산포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서 교민들은 미성년자 셋업으로 당하면 집한체 값 나간다고 합니다.
잡히면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미성년자 관련은 못빼냅니다.
태조왕껌님의 댓글
태조왕껌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노가다꾼 계약서 쓰고 일당 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왜 노동법이 아닌건지
풋내기님의 댓글
풋내기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미성년자 걸리면 답없네요
론스타님의 댓글
론스타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딴건모르겠는데 왜 가톨릭국가가서 개신교 선교활동하는건지가 이슬람국가에서 선교활동하는거나 같은 개념없는행동아닌가 합니다...
솔직히 필리핀에 선교한답시고 진출한 목사들 다 종신형 때려버리고 오지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도...
하지만, 죄에 비해 벌금이나 형벌이나 뭐로보나 이상하리만큼 과한건 맞네요..
저게 선례가 되면 미성년자면 만나서 집에만 델고 와서 밥하라해도 강제노동이랍시고 잡혀가겠네요..
kyo3님의 댓글
kyo3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장로회 소속인데 사이비종교 운영하듯이 했네요....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서 저렇게 하면 괜찮을거라 생각하나.....
남작님의 댓글
남작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네스코님.. 오래 사셨으면 뭐 잘 아실텐데요..
언제부터 여기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장을 받았나요..
그러니 늘 똥은 피해가자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고 미리 조심하는거죠..
그리고 윗건은 다른거 다 떠나서 만 18세 이하.. 이게 핵심 상황인듯 합니다.
이건 필리핀 현지인들이라고 해도.. 그냥 한두푼으로는 끝날 법정 사건은 아닌듯 하네요.
무등산포메리안님의 댓글
무등산포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용 확인 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개혁 소속 오xx(스xx) 목사님
미성년자 18명 취업및 목사 알선으로 불법 노동 강요
월급(일당 아닙니다.) 50~200페소 지급
아침8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강제노동
영의정님의 댓글의 댓글
영의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새벽3시까 노동?
히까리님의 댓글의 댓글
히까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진짜 기가찰노릇이네요 종신형이라길래 너무 과한거아닌가 하고 들어왔다가 내용보고 충격먹고갑니다
마닐라로빈손님의 댓글
마닐라로빈…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