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컬럼] 경제특구지역의 법인세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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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3,328회 작성일 11-03-28 16:00본문
필리핀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이 현지에 투자나 전진기지로서 입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진행되는 업무가 시장조사 (Feasibility Study) 라는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조사 차원에서 왕래하는 시장조사자 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분야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그 우선순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먼저, 해당기업의 투자업종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진기지인지 혹은 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에 따라 필리핀의 정치, 경제적 수준과 안전성, 치안상태, 노동법에 준한 노동분쟁 해결 수준, 노동력의 임금수준, 기술직 노동력의 확보 가능성, 기타 임차비용 등이 전면에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보는 질문사항이 각종 필리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제도 및 세제관련 사항들이 손꼽을 수 있다. 물론 투자와 관련한 송금제도 역시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와 관련된 해외송금 그리고 사업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송금 과정들이 궁금한 사항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철수했을 때 해산이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처리와 송금업무가 핵심사항들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늘은 이들 필리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중, BOI (투자청)나 PEZA 혹은 기타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특별경제자유지역 등에 등록한 기업들이 저마다 필리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이면에는 과연 그러한 인센티브제가 해당기업의 이윤추구와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인가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요 이슈로서 논의해 볼까 한다.
먼저 대표적인 투자유치 정부기관인 BOI 의 법인세 관련 투자인센티브 조항을 살펴보면 투자우선계획 (IPP) 을 매년 발행해서 한 해의 주요 투자유치사업의 핵심쟁점들을 발표하는데, 투자등급을 Pioneer (개척자 지위 - 첨단산업 등)와 Non-Pioneer (비개척자 지위 - 비첨단산업 등) 로 구분하고, 각각 6년과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이른바 Income Tax Holiday 라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반기업처럼 법인세율 적용 (2010 년 현재 30%) 의 적용을 받는다. PEZA 나 특별경제자유지역 역시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도를 시행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세 면제기간이 끝나면 BOI 룰을 따라 일반기업처럼 30%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구청도 있고, PEZA 룰을 따라 Gross Income 의 5% 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대신하게 법제화 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불리점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대 부분의 상당수 기업들이 Non-Pioneer 지위를 취득하여 4년동안 법인세 및 지방세 등 면제혜택을 누린다고 가정해 보자. 제조업체를 비롯한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들의 경우, 창업비용을 비롯한 각종 사업초기의 투자비용을 비용으로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소득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의 평균생명은 일반적으로 3년 이후를 가상적인 시나리오로 잡는게 일반적이다.
그 렇다면 3년의 기간동안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투자청이나 경제특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일반기업들이 내는 세전이익의 30%라는 법인세금과 4년 후, Gross Income 의 5%라는 법인세를 내야하는 투자등록기업의 세금부담 정도를 우리는 해당기업의 업종에 따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Gross Income 이란 업종에 따라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총매출 (Sales Revenue) 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된 매출원가 혹은 제조원가 (Cost of Goods Sold or Manufacturing Costs)를 차감한 금액이지만, 이와 더불어 생산활동과 직접관련 있는 기계설비 및 건물 등의 감가상각, 생산관리직 급여,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임차료 및 공과금, 생산과 직접 관련된 고정자산 등의 금융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에 5%의 세율적용과 일반기업의 세전이익에 30% 를 적용하는 금액과의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들 경제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일반법인들과는 회계처리 방법이 틀리는게 아니라 법인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틀리다는 것이며, 매출원가 혹은 제조원가를 산출하는 항목별 적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혜택들이 많이 주어진다.
하지만 업종이 다른 서비스업이라든지 기타업종은 상황에 비추어 따져보아야 한다. 경제특구 지역내에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Warehouse 계약 혹은 기업의 계속성 및 장단기 투자계획 등 필리핀에 진출한 투자기업들은 본인들의 사업목적이나 업종이 반드시 투자청이나 특별 경제자유구역 등에 등록해야만 많은 법인세 혜택을 볼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적 논리는 한번쯤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무역관 법률고문역 제이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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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