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부산엑스포
재외국민

전체 가입 회원수 : 200,332 명

[특별기고]2011년 IPP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필리핀에서 유망한 사업은 무엇일까?

페이지 정보

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3,267회 작성일 11-03-28 16:13

본문

지난 1월 7일 필리핀 투자청에서는 2011년도 투자우선계획에 대한 정부측의 초안발표 및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2011 IPP : Investment Priority Plan)가 동시에 있었다.

총 11개 분야로 정리된 IPP 초안은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필리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당부문 제한을 두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 포함된 모든 프로젝트는 여전히 필리핀
재무부(DOF)와 국가경제개발청(NEDA) 및 유관 정부부처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BOI에서 최종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날 발표된 11개 분야는 농업(Agribusiness), 수산업(Fishery), 창작산업(Creative Industries), 조선업(Shipbuilding), 대단위 주택개발사업(Mass Housing), 에너지(Energy), 사회간접자본시설(SOC & Infrastructure), 연구개발사업(Research & Development), 녹색산업(Green Projects), 관광산업(Tourism), 국가전략산업과 민관합동개발사업(PPP : Public-Private Program)과 연계된 산업들이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상기 11개 분야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여 필리핀 정부로부터 예전에 주어졌던 Full Incentives(Fiscal 및 Non-Fiscal Incentive)를 모두 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2011년 IPP는 11개 분야에 포함된 산업이라고 하여도 해당 사업의 순 부가가치창출 정도, 일자리창출 기여도 및 경제상승효과와 해당 사업의 기준에 맞는 균형 잡힌 조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수혜의 폭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IPP보다는 필리핀 현정부의 시급한 필요조건을 더욱 충족시키면서 BOI의 권한과 판단의 폭을 늘려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조업능력에 대한 기준은 지난해 IPP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1년 IPP에서는 인센티브 책정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조업능력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O.226(Omnibus Investments Code) 20항에 근거를 둔 조업능력이라 함은 필리핀 국내경기의 수요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안정시키고 세계시장에 그러한 상품을 경쟁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성까지 포함한 해당 상품의 수출잠재력을 고려하여 각 투자우선순위에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예상 추가 생산량으로 BOI 이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균형 잡힌 조업능력이라 함은 해당사업의 예측 가능한 내수 및 필리핀의 잠재적인 수출시장 수요가 현재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만큼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BOI는 또한, 조건부 목록과 재난에 따른 경감 조항 그리고 철강 및 시멘트와 시멘트 원료인 클링커 관련 산업을 2011 IPP에서 제외 시켰다.

농 업 및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수산업 제품 뿐만 아니라 그 부산물 및 찌꺼기의 생산과 가공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계시설, 도정 및 정미, 냉동창고 및 급 냉각시설과 연계된 모든 농.수산업에 걸친 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창작산업 리스트는 BPO(Business Processing Outsourcing)산업과 IT(Information Technology) 및 IT 기술로 연계 가능한 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화 및 연극, 음악 그리고 무용 등 공연예술까지 총 망라하고 있다.  한창 인기 있는 한국의 전화영어사업(콜쎈터)과 한류에 따른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눈 여겨 볼만한 부문이다.

지난해까지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있던 조선업이 이제는 선박건조 및 수리 그리고 선박 해체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분야로 2011년 IPP에서 새로이 발표되었다.

수빅의 한진중공업 및 세부의 일본 조선업 투자가 필리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파급효과와 필리핀의 대외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듯 싶다. 

이 를 뒷받침하듯, 아키노 대통령은 작년 세부의 일본 조선소 선박 명명식에 이어 지난 6일 수빅의 한진중공업이 인도 선사로부터 수주한 선박 2대의 명명식에도 참석하여 필리핀 정부는 부정부패와 가난을 타개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부문에서 선두에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대 필리핀 투자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목표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단위 주택개발사업은 저소득층 필리피노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가형 타운하우스(Low-cost Housing) 개발을 의미한다.

택지 구입  및 분양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으로는 좀 더 많은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조 선업과 함께 사회간접자본부문(Infrastructure)에 포함되어 있던 에너지 분야가 2011년 IPP에서는 자원탐사 및 특정지역의 토종 에너지원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석탄 청정 기술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교통, 상하수도, 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유료도로, 고속도로, 철도 및 일반도로 건설과 오일이나 가스의 수송관 프로젝트 등이 사회간접자본 부문 리스트에 여전히 올라와 있으며, 연구개발부문은 실험실이나 연구소 및 기술개발 및 훈련 시설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2년째 연속 IPP에 언급된 녹색산업부문은 에너지나 천연 자원 또는 원자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선도하고, 공해를 없애거나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의 제작이나 활용 가능한 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해 두는 관광산업부문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 리조트개발, 은퇴타운개발 및 보건의료시설과 건강복지시설의 개발을 모두 포함한다.

국가전략산업이라 함은 필리핀 경제개발에 중대하고 주목할만한 공헌을 가져올 만한 프로젝트들을 의미하는데, 자동차 조립공장 및 제작 그리고 유관 부품 산업까지도 여기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시행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BOI에서 시행령(IRR)을 준비중인 MVDP(Motor Vehicle Development Plan)의 시행 및 적용 범위에 모든 자동차 업계가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다.

기 존의 필리핀 투자청(BOI)의 IPP(Investment Priority Plan) 혜택을 가장 크게 누려왔던 분야가 바로 민간발전사업자들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Kepco)이 1995년 필리핀에 진출하여 Malaya 발전소를 ROMM(Rehabilitation, Oper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방식으로 3년간 보수하여 12년간 운영을 한 후 필리핀 정부에 반납하는 형태의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민간발전사업, 즉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사업이다.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로 지칭되는 민간발전 프로젝트는 신규로 개발하는 발전사업과 기존의 필리핀 국영전력회사(NPC: National Power Corp)의 노후한 발전시설을 민영화 함으로서 발전시설의 보수와 국가의 부담을 덜어 내고자 설립한 PSALM(Power Sector Assets and Liabilities Management Corp)이라는 국영기업에서 처분하는 노후 발전시설을 보수.운영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뉜다. 

현재까지 PSALM에 의하여 민영화된 발전용량만도 약 6,252MW에 달하며, 이 분야가 2010년의 경우 BOI가 유치한 투자의 약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2011년 IPP(Investment Priority Plan)에서는 이 분야를 제외 시켰다.

이것은 아키노 행정부가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주도하는 민관협력프로젝트(PPP)로의 투자유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함이고 여기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반증이다.

이 로써 BOI는 2011년 투자유치 목표를 2010년 보다 약 16% 낮은 2,540억 페소로 잡고 PPP 유치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분위기다. 아키노 행정부는 PPP 행정부라는 등식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요즘 만나는 필리핀 정부 인사들마다 이구동성 PPP 홍보가 목표인 것 같다.

이렇게 필리핀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은 RA7718에 근간을 두고 RA6957로 수정된 BOT Law의 세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키노 행정부가 가장 야심 차게 주도하고 있는 민관합동프로젝트에 대한 필리핀내의 유일한 법이 현재로서는 BOT Law 밖에는 없기 때문이며,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여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들에 대한 운영 및 수익분배와 해당 요율 인상.인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민간 투자자와 정부간에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BOT 프로젝트에 대한 12%의 수익 보증에 대한 규정 또한 1990년 중반 해당 BOT Law가
필 리핀 의회에서 통과될 당시 미국 연방 재무부의 91일 만기 증권의 이율이 연 4-5%에 불과함에도 투자유치를 고려하여 12% 책정된 것인데 비하여, 현재 US T-Bill 이율이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 또한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비용들이 결국에는 고스란히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국민과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은 물론 해단 민간업체만 배 불리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인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필리핀 외국상의연합(JFC)은 필리핀 의회와 몇몇 투자유치 관련 법안 개정에 해당 BOT Law의 개정안을 만들어 조심스레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도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B1(안정적)에서 Ba3(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필리핀의 신묘년 새해 출발에 청신호를 만들어 주었다. 

물 론, Ba3(긍정적)라는 무디스의 신용평가등급은 아직도 “투자권장” 등급과는 3단계나 부족한 현실이지만 경제개발에 대한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국민이 만들어 놓은 그 동안의 노력과 실적에 비하면 후한 성적표임에는 분명하며, 이를 시작으로 필리핀 정치권을 포함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가 함께 그 동안 산적한 숙제를 어떻게 하나씩 풀어갈 지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2011년, 필리핀은 새로운 행정부를 맞는 원년이며 경제발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첫해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 차피 아키노 행정부는 누적된 재정적자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의 정도로만 능력을 평가 받는 시험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상의연합(JFC)에서 필리핀의 경제개발에 대한 외국투자기업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발간한 <2010 ARANGKADA PHILIPPINES ? A BUSINESS PERSPECTIVE>가 더욱 필리핀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주의를 요즘 부쩍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 

“ARANAGKADA”는 스페인어로 “두 배 더 빨리” 라는 의미이다. 이제야 필리핀이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발전의 핵심 컨셉인 “빨리 빨리” 정신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스피드는 필리핀 경제계에도 핵심어로 조만간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필리핀 구석 구석에 하는 둥 마는 둥 나태한 모습들이 하루 빨리 사라지고 “신속한 행정처리” “공정한 사법처리” 등으로 투자하기 좋은, 사람살기 좋은 필리핀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리핀에도 머지 않아 50만 또는 1백만 한인교민사회가 다가 올지도 모르지 않는가?

장은갑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정책 [쓰기 500 | 읽기 0 | 코멘트 30]
Total 713건 10 페이지
공지 &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0
코리아포스…
03-28 3459
379
코리아포스…
03-28 3162
378
코리아포스…
03-28 3461
377
코리아포스…
03-28 3468
376
코리아포스…
03-28 3119
열람중
코리아포스…
03-28 3268
374
코리아포스…
03-28 3164
373
코리아포스…
03-28 3168
372
코리아포스…
03-28 3836
371
코리아포스…
03-28 3101
370
코리아포스…
03-28 3556
369
코리아포스…
03-28 3182
368
코리아포스…
03-28 3165
367
코리아포스…
03-28 3573
366
코리아포스…
03-28 3000
365
코리아포스…
03-28 2886
364
코리아포스…
03-28 3085
363
코리아포스…
03-28 3328
362
코리아포스…
03-28 3683
361
코리아포스…
03-28 3493
360
코리아포스…
03-28 3189
359
코리아포스…
03-28 3284
358
코리아포스…
03-28 3317
357
코리아포스…
03-28 3432
356
코리아포스…
03-28 3189
355
코리아포스…
03-28 3638
354
코리아포스…
03-28 3523
353
코리아포스…
03-28 3718
352
코리아포스…
03-28 4090
351
코리아포스…
03-28 3779
350
코리아포스…
03-28 4018
349
코리아포스…
03-28 3699
348
코리아포스…
03-28 3325
347
코리아포스…
03-28 3794
346
코리아포스…
03-28 3333
345
코리아포스…
03-28 4632
344
코리아포스…
03-28 3227
게시물 검색
su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