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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조세협약에 따른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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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3,286회 작성일 11-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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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국내의 기업자금을 투자하여 사업활동을 하고, 영업소득을 얻어 현지국에 과세하고 남은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투자방식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곳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기업들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어떻게 처리하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기업들의 투자형태는 몇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보통 필리핀 현지에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에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라 칭함) 사업활동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광범위하게는 합작법인 (joint venture)나 합명회사 또는 조합회(Partnership)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비영리회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교육, 종교, 학술, 기타 비영리 조직 및 단체 등)들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모회사의 지점(혹은 지사라 칭함)을 설립하고 사업활동을 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현지법인에 주식지분을 가지고서 사업활동에 참여하거나 일종의 채권자의 지위로서 자금을 공여하는 채권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제반 투자활동에 있어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크게 우리는 배당금과 이자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소개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필리핀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인데, 조세협약이란 크게 나누어 상품과 서비스 및 기타 투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협약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조세조약, 조세협약, 조세협정 혹은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조 세조약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체약국간의 과세권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등을 촉진하고 경제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하겠다.

예 를 들어 조세협약 체결국가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내세법에 의하면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통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이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않는 내용은 국내세법 ( 소득원천지 및 거주지 )에 따르며, 특히 과세방법, 절차 등은 조세조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 (소득원천지 및 거주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에 대한 소득별 처분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필리핀에 투자한 한국기업 및 인적투자 등),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비거주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2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거주외국기업의 경우에는 1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인적투자에 대한 개인별 현금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필리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1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비거주 외국기업이 현금배당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거주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중과세로 인해 0%의 세율이 적용되어 내국법인들 상호간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다 하겠다.

비거주 외국기업의 필리핀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거주외국기업과는 달리 2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파 트너쉽이나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General Partner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 가 아닌 비거주 외국인 Limited Partner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출자금에 대해서만 한정책임을 지는 파트너)의 경우에는 수익처분이익에 대해서 2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거주외국인 파트너의 경우에는 (컨소시엄, 조인벤처, 파트너쉽 등 모두 동일) 1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업소득들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송금사유와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여 제출하면 송금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겠다.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무역관 법률고문역 제이 박

본 법률칼럼은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브릿지와 코리아포스트가
공동협찬으로 제공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저작권자 © 코라아포스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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