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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위크때 꼭 알아야 할 상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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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0건 조회 2,532회 작성일 11-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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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위크때 꼭 알아야 할 상식 (2)

  

아로요 대통령은 이번 부활절의 홀리위크 연휴기간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연장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혜택을 주었다.

Lakbay Alalay'04 홀리위크 운전자 도우미센터

필리핀 유료도로 운영관리사(PNCC)와 페트론사는 필리핀의 명절인 긴 홀리위크 기간동안 거국적인 민족 대이동을 돕기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4월 7일(성 수요일)부터 4월 11일(부활절 일요일)까지 PNCC와 페트론은 “Lakbay Alalay 2004”라는 이름의 운전자 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 북부 루손 유료도로(North Luzon Tollway)와 남부 루손 유료도로(South Luzon Tollway)의 편안하고 안전하고 완만한 여행을 돕게된다.

마갈랴네스에서 알라방구간의 관리업체인 PNCC 스카이웨이사도 홀리위크 기간동안 자체적인 운전자 여행 및 운행정보 제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일간의 홀리위크 연휴기간동안 유료도로(tollway) 이용자들을 돕기위해 북부루손유료도로(NLT)내 산타리타(Sta. Rita)와 산페르난도(San Fernando) 교차로에 운전자 정보제공 및 서비스센터가 설치할 계획이며 남부 루손 유료도로(SLT)에는 실랑안 교차로(Silangan interchange)에 운전자 정보제공 및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운전정보제공 및 자동차 수리, 의료팀, 견인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각 서비스센터마다 10팀 이상의 이동 서비스팀들이 배정되어 구간내 운전자들의 운전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PNCC경비원들과 정비기술자, 페트론 관리인들로 구성되는 이동서비스 팀들은 팀마다 무선기, 정비도구, 기본 스페어파트, 식수 및 냉각수, 간단한 간식을 갖추어 즉각적으로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게된다.

NLT의 경우 PNCC가 교통체증이 종종 발생하는 구간들, 특히 발린따왁(Balintawak)과 Valenzuela Interchange(발렌수엘라 교차로)간의 공사구간과 같은 구간들에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주요 도로공사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잠시 연기된다.

SLT의 경우 교통체증구간인 필린베스트(Filnvest)와 수사나 헤이츠(Susana Heights), 맘플라산(Mamplasan), 산타로사(Sta.Rosa), 깔람바 교차로(Calamba Interchange), 툴비나(Turbina)구간에 교통안전요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스카이웨이사는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들인 살레스 교차로(Sales interchange)와 비쿠탄 교차로(Bicutan), 수캇(Sucat), 알라방(Alabang)교차로에 교통안전요원들을 증원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연휴 직원관리와 임금

파트리시아 산토 토마스 노동부장관은 국내 사업체들에 대한 직원들의 regular non-working Day와 special non-working day에 대한 직원관리 및 임금지불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영구 국경일 special holiday는 3가지가 있는데 이는 All Saint's Day(11월 1일), 12월 31일, 1월1일, 고 베니그노 “니노이” S. 아퀴노 Jr. 기념일이다.

1월 1일, 성 목요일과 성 금요일, 영웅의 날(Araw ng Kagitingan-4월 9일), 5월 1일(노동절), 독립기념일 6월 12일, 영웅의날 11월 30일, Eid'l Fitr,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리잘의 날 12월 30일이 바로 국가의 regular holiday이다.

Regular holiday- 근무일에 걸렸을 경우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일당 지급, 일을 했을 경우는 일당+ 30%의 보너스를 지급 또는 일당의 두배 지급.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 초과경우 시간당 30%의 잔업수당을 지급한다. Regular holiday가 휴일일 경우,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하루 일당을 지급, 일을 할 경우 일당+ 30%의 보너스를 지급 또는 일당의 두배 지급.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30%의 잔업수당을 지급한다.

Special holiday의 경우에는 직원이 일을 하지 않을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업체에서 특별한 보너스 등의 지급혜택이 있으면 받을수도 있다. 일을 할 경우는 기본일당의 30% 추가한 일당 지급.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 초과 경우 시간당 30%의 잔업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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