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LEGAL ENTITIES IN THE PHILIPPINES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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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826회 작성일 15-06-19 14:30본문
지난주까지는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인격, 그 권한 및 책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주부터는 보다 실제적인 내용들을 통하여 필리핀 주식회사 법만이 갖는 그 구성과 조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형태를 조직할 때, 파트너쉽이냐 주식회사냐, 혹은 Joint Venture 그리고 Consortium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목적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파 트너쉽이란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자연인 들이 일정한 출자지분을 가지고 사업목적을 수행하되 개인별로 제 3자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해 한정 혹은 무한정 책임을 가지고서 수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파트너쉽은 주로 세금문제를 보다 우월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보다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파트너쉽의 수익이 각각의 파트너에게 분배된 후에 소득세가 신고되기 대문이다.
하지만, 법인은 주주들이 제 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대신 파트너쉽은 한정 혹은 무한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단점이 수반되기도 한다.
Joint Venture 는 파트너쉽의 일종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 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대한다. 조인트벤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참여자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둘째는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보통 계약합의사항은 참여자간의 계약이나 회의록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조인트벤처의 정관인 내규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합의사항은 형태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문서화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는데 그 공통된 내용을 보면 활동, 존속기간 및 보고의무사항, 이사회 또는 이와 동일한 지배기구의 구성 및 참여자의 투표권, 참여자의 출자, 산출물, 수익, 비용 또는 운영성과에 대한 참여자간의 배분 등이 그 주 내용을 구성한다 하겠다.
컨소시엄을 오늘날 국제적 상업은행에 의한 국유기업, 공공사업체, 대형 민간기업,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융자를 할 때에 주로 차관단이 조직되어 국제금융업무의 주요핵심적인 사안을 다루는데 본래는 금융용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른 복수기업의 연대참가의 경우에도 이 용어가 쓰이고 있다. 주로 자금조달을 국가적 혹은 복수의 금융기관 들로부터 조달하는 프로젝트들에 관련되어있다고 보면 된다.
거두절미하고,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법인이 타법인 혹은 개인과 파트너쉽을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서 법인은 조인트벤처를 특별법에 따라 타법인 혹은 개인과 구성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Joint Venture 는 새로운 신설법인이나 파트너쉽 처럼 구성되거나 운영되지 않는다면 굳이 SEC 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조인트벤처는 파트너쉽의 일종으로서 구성되어지나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혹은 외국법인과의 파트너쉽 이냐에 따라 그 허가 및 출자관계가 달라진다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서 역시 최대관심사는 외국법인과 필리핀 내국법인 혹은 필리핀 시민권자간에 조인트벤처 파트너쉽이 만들어진 경우에 허용여부가 아닐까 궁금해질 것이다.
이 경우는 필리핀 투자청에 미개척업종으로 인정받는 (Pioneer Enterprise) 경제개발 프로젝트 공사와 관련해서는 파트너쉽 구성원들의 제 3자에 대한 채무 및 의무에 관해서 상호 개별 혹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해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오직 자연인 (필리핀 시민권자) 만이 파트너쉽을 구성할 수 있지만, 법인이 파트너쉽에 참여하려면, 우선 해당법인들이 파트너쉽의 채권채무에 대한 개별적 그리고 연대책임 규정을 Partnership Agreement 에 표기해야 하며, 참여한 법인들의 정관이나 내규에 해당법인이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에 대해서 파트너쉽을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하면, 특히 외국법인이 파트너로서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외국법인이 필리핀의 주식회사법과 외국인 투자법상 하자가 없으며, 필리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법인파트너들은 Partnership Agreement 에 파트너들의 관계구성에 대해서 조건들을 삽입하고, SEC 의 승인에 의해서 파트너쉽 자체가 법인파트너들과는 독립적인 법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는 사실과 법인 파트너들이 출자 및 해산과 관련한 모든 의무에 있어서 한정 또는 무한정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하자.
외국법인이 파트너쉽에 한정파트너로서 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파트너쉽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투자목적 (Passive Investments) 혹은 단순 타법인 출자로서 참여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파트너쉽에 참여하는 단순투자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필리핀 내에서 사업상 특별한 라이선스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단순투자목적의 경우를 파트너쉽의 한정파트너 (Limited Partner) 라고 부른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이번 주부터는 보다 실제적인 내용들을 통하여 필리핀 주식회사 법만이 갖는 그 구성과 조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형태를 조직할 때, 파트너쉽이냐 주식회사냐, 혹은 Joint Venture 그리고 Consortium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목적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파 트너쉽이란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자연인 들이 일정한 출자지분을 가지고 사업목적을 수행하되 개인별로 제 3자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해 한정 혹은 무한정 책임을 가지고서 수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파트너쉽은 주로 세금문제를 보다 우월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보다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파트너쉽의 수익이 각각의 파트너에게 분배된 후에 소득세가 신고되기 대문이다.
하지만, 법인은 주주들이 제 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대신 파트너쉽은 한정 혹은 무한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단점이 수반되기도 한다.
Joint Venture 는 파트너쉽의 일종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 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대한다. 조인트벤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참여자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둘째는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보통 계약합의사항은 참여자간의 계약이나 회의록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조인트벤처의 정관인 내규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합의사항은 형태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문서화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는데 그 공통된 내용을 보면 활동, 존속기간 및 보고의무사항, 이사회 또는 이와 동일한 지배기구의 구성 및 참여자의 투표권, 참여자의 출자, 산출물, 수익, 비용 또는 운영성과에 대한 참여자간의 배분 등이 그 주 내용을 구성한다 하겠다.
컨소시엄을 오늘날 국제적 상업은행에 의한 국유기업, 공공사업체, 대형 민간기업,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융자를 할 때에 주로 차관단이 조직되어 국제금융업무의 주요핵심적인 사안을 다루는데 본래는 금융용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른 복수기업의 연대참가의 경우에도 이 용어가 쓰이고 있다. 주로 자금조달을 국가적 혹은 복수의 금융기관 들로부터 조달하는 프로젝트들에 관련되어있다고 보면 된다.
거두절미하고,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법인이 타법인 혹은 개인과 파트너쉽을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서 법인은 조인트벤처를 특별법에 따라 타법인 혹은 개인과 구성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Joint Venture 는 새로운 신설법인이나 파트너쉽 처럼 구성되거나 운영되지 않는다면 굳이 SEC 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조인트벤처는 파트너쉽의 일종으로서 구성되어지나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혹은 외국법인과의 파트너쉽 이냐에 따라 그 허가 및 출자관계가 달라진다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서 역시 최대관심사는 외국법인과 필리핀 내국법인 혹은 필리핀 시민권자간에 조인트벤처 파트너쉽이 만들어진 경우에 허용여부가 아닐까 궁금해질 것이다.
이 경우는 필리핀 투자청에 미개척업종으로 인정받는 (Pioneer Enterprise) 경제개발 프로젝트 공사와 관련해서는 파트너쉽 구성원들의 제 3자에 대한 채무 및 의무에 관해서 상호 개별 혹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해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오직 자연인 (필리핀 시민권자) 만이 파트너쉽을 구성할 수 있지만, 법인이 파트너쉽에 참여하려면, 우선 해당법인들이 파트너쉽의 채권채무에 대한 개별적 그리고 연대책임 규정을 Partnership Agreement 에 표기해야 하며, 참여한 법인들의 정관이나 내규에 해당법인이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에 대해서 파트너쉽을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하면, 특히 외국법인이 파트너로서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외국법인이 필리핀의 주식회사법과 외국인 투자법상 하자가 없으며, 필리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법인파트너들은 Partnership Agreement 에 파트너들의 관계구성에 대해서 조건들을 삽입하고, SEC 의 승인에 의해서 파트너쉽 자체가 법인파트너들과는 독립적인 법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는 사실과 법인 파트너들이 출자 및 해산과 관련한 모든 의무에 있어서 한정 또는 무한정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하자.
외국법인이 파트너쉽에 한정파트너로서 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파트너쉽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투자목적 (Passive Investments) 혹은 단순 타법인 출자로서 참여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파트너쉽에 참여하는 단순투자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필리핀 내에서 사업상 특별한 라이선스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단순투자목적의 경우를 파트너쉽의 한정파트너 (Limited Partner) 라고 부른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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