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합법적인 종업원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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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1,972회 작성일 15-01-20 12:42본문
B 회사는 필리핀 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수출 및 내수시장을 공략하던 중 부품을 전량 수요하였던 S 회사가 필리핀 내 사업을 정리하면서 B 회사 역시 하도급으로 생산중단 및 타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정리해산 공고를 통해서 대규모 감원 및 규모축소를 단행했다.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잉여노동력 축소를 위해서는 회사가 특별자진퇴직제를 실시하여 일부정리를 하였고, 일부는 미지급 임금 및 13th Month Salary 그리고 기타 퇴직해고 위로금에 해당되는 Separation Pay 를 통해서 정리단계에 도래했는데, 문제는 B 회사가 갑자기 회사를 정리해산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일부 생산라인을 계속해서 운영해서 다른 매출처에 납품하고자 시도하던 중, 이를 뒤늦게 알아챈 일부 소수의 노조지도부가 완전정리해산이 아닌 일종의 부당한 근로자감축 행위에 해당된다며, 해고퇴직한 근로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시도한 케이스로서 전직근로자들은 불법해고 및 회사의 해고사기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임을 NLRC ( 노동부 산하 국가노사위원회 )에 소장을 내밀었다.
필리핀 노동법 제 283조에 의하면 인력의 축소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바, 첫째는 잉여인력의 축소로 Redundancy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두번째는 경기후퇴 등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Retrenchment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로 막대한 영업손실이나 혹은 생산중단 사태를 조기에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해 보려는 노동력감축장치 ( Labor-Saving Devices ) 가 있는데 어떤 형태냐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하겠다.
물론 회사의 정리해산/청산에 따른 해고 역시 이 과정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B 사의 경우, 몇가지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B 사의 현지 고문 변호사의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만 믿고서 시도했다는 점도 문제거니와 원래는 사업을 정리해산 하고자 해고와 관련한 법적조치를 취했는데, 몇 달후 해산/청산에 돌입하지 않고서 소규모의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면서 법인을 존속시켰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잉여인력의 축소나 혹은 Retrenchment 에 해당되는 조처를 취한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측이 시간을 끌면서 소송을 끌고가는 것보다는 해당 노조지도부 혹은 소송주체자들과 빠른 시간내에 협상을 통해 사측이 전직해고자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해고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정리해산/청산 와중에 법인의 존속이 필요했다라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일부 보상차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조처이며, 차후에 법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사법당국의 벌과금이나 과징금 혹은 부당해고에 따른 전직 해고자들의 복직명령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 바, 법정다툼으로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해서 법정다툼으로 끌고가게 되는 경우에는 NLRC 로부터 확정판결에 준하는 전직해고자들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및 기타 회사에서 제공해 왔던 각종 Benefits 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명령은 물론 전원 해직자 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생존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생산현장 또는 사업현장에 해고에 관한한 필리핀인들의 일반적인 속성은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사측의 혓점 ( 주로 절차상의 하자 및 경영진의 약점 )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개인 혹은 단체 행동을 시도하므로써 관계당국을 호도하는 게 상당수 필리핀인들의 특질로서 잡혀져 왔다 것은 이곳 필리핀에서는 일반적인 이슈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따라서, B 사의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경영계획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초래하게 되었는 바, 빠른 결단력으로 선 협상 조치로 돌입했어야 했는데 다소 시기 혹은 시점을 놓치게 되어 사측으로서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기업이다 보니 이곳 정서로 볼 때는 노동시장에서 일종의 악용가능사례로 단시간에 타 사업장 혹은 사업체들의 종업원들에게도 소문 혹은 정보들이 제공되어 다른 외국기업들에게 도 부담을 주는 케이스로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정리해산 공고를 통해서 대규모 감원 및 규모축소를 단행했다.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잉여노동력 축소를 위해서는 회사가 특별자진퇴직제를 실시하여 일부정리를 하였고, 일부는 미지급 임금 및 13th Month Salary 그리고 기타 퇴직해고 위로금에 해당되는 Separation Pay 를 통해서 정리단계에 도래했는데, 문제는 B 회사가 갑자기 회사를 정리해산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일부 생산라인을 계속해서 운영해서 다른 매출처에 납품하고자 시도하던 중, 이를 뒤늦게 알아챈 일부 소수의 노조지도부가 완전정리해산이 아닌 일종의 부당한 근로자감축 행위에 해당된다며, 해고퇴직한 근로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시도한 케이스로서 전직근로자들은 불법해고 및 회사의 해고사기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임을 NLRC ( 노동부 산하 국가노사위원회 )에 소장을 내밀었다.
필리핀 노동법 제 283조에 의하면 인력의 축소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바, 첫째는 잉여인력의 축소로 Redundancy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두번째는 경기후퇴 등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Retrenchment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로 막대한 영업손실이나 혹은 생산중단 사태를 조기에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해 보려는 노동력감축장치 ( Labor-Saving Devices ) 가 있는데 어떤 형태냐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하겠다.
물론 회사의 정리해산/청산에 따른 해고 역시 이 과정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B 사의 경우, 몇가지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B 사의 현지 고문 변호사의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만 믿고서 시도했다는 점도 문제거니와 원래는 사업을 정리해산 하고자 해고와 관련한 법적조치를 취했는데, 몇 달후 해산/청산에 돌입하지 않고서 소규모의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면서 법인을 존속시켰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잉여인력의 축소나 혹은 Retrenchment 에 해당되는 조처를 취한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측이 시간을 끌면서 소송을 끌고가는 것보다는 해당 노조지도부 혹은 소송주체자들과 빠른 시간내에 협상을 통해 사측이 전직해고자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해고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정리해산/청산 와중에 법인의 존속이 필요했다라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일부 보상차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조처이며, 차후에 법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사법당국의 벌과금이나 과징금 혹은 부당해고에 따른 전직 해고자들의 복직명령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 바, 법정다툼으로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해서 법정다툼으로 끌고가게 되는 경우에는 NLRC 로부터 확정판결에 준하는 전직해고자들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및 기타 회사에서 제공해 왔던 각종 Benefits 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명령은 물론 전원 해직자 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생존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생산현장 또는 사업현장에 해고에 관한한 필리핀인들의 일반적인 속성은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사측의 혓점 ( 주로 절차상의 하자 및 경영진의 약점 )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개인 혹은 단체 행동을 시도하므로써 관계당국을 호도하는 게 상당수 필리핀인들의 특질로서 잡혀져 왔다 것은 이곳 필리핀에서는 일반적인 이슈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따라서, B 사의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경영계획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초래하게 되었는 바, 빠른 결단력으로 선 협상 조치로 돌입했어야 했는데 다소 시기 혹은 시점을 놓치게 되어 사측으로서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기업이다 보니 이곳 정서로 볼 때는 노동시장에서 일종의 악용가능사례로 단시간에 타 사업장 혹은 사업체들의 종업원들에게도 소문 혹은 정보들이 제공되어 다른 외국기업들에게 도 부담을 주는 케이스로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댓글목록
pala1234님의 댓글
pala1…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