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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MANAGEMENT OF LABOR FORCE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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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838회 작성일 15-03-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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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노동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여성을 야간에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야간이라 하면 일반 산업현장 (공업 및 제조업 등) 에서는 전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를 규정하고 있고, 상업 혹은 비 공업 관련업종은 자정 12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를 말하며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최소 휴식시간이 9시간 이상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밤 시간을 말한다. 여성의 야간고용에 있어서 예외적 규정도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창궐 등의 자연재해, 재산상의 손실위험이나 인명손실 등의 위급한 상황발생시 그리고 공공안전에 관련된 불가항력이나 위험한 상황, 고용주의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할 목적으로 각종 기계장비를 동원하여야만 하는 긴급상황, 썩거나 부패하기 쉬운 재고자산을 보호할 목적, 여성근로자의 직급이 경영이나 기술전문인력으로서 책임자급일 때 혹은 채용근로자 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일 때, 작업의 성격이 남성근로자의 기능이나 역할로는 할 수 없는 여성들의 수작업이나 기술력이 요구되어지는 분야, 채용된 여성근로자가 직계가족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여성들의 야간근무를 고용주 측에서 요구가 가능하다.

 사내에서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시설물 규정은 별도의 시설 및 관리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주로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 중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별도의 독립된 화장실 시설, 화장이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 및 드레싱 룸, 양호실 그리고 기타 항공승무원들처럼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별도의 시설들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헌법에 있어서도 남녀평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건강과 근로조건들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실현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여성들의 출산휴가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필리핀의 노동법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 2주간 그리고 출산 후 4주에 거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된 지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100% 유급휴가이며 아기의 유산도 동일한 상황으로 간주된다.

 이 때,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에게 2주 후에 출산예정일이 잡혔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정식출산휴가 이외에도 급여를 받지 않고서 임신이나 출산, 유산, 임신중절과 같은 사유로 인해 여성근로자는 건강상의 임시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참고로 출산 휴가는 4번째 출산 때까지만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할 만 하다 하겠다.

 SSS 규정을 참고로 하면, 해당 출산휴가에 대한 자격기준 중 고용주가 미리 3개월 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여성근로자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구별치 않고, 이 때 고용주가 지급한 출산휴가 중 급여는 13개월째 지급되는 13th month pay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고용주가 SSS 에 사전에 여성근로자가 제출한 병원진단서와 보험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SSS 는 해당 고용주에 대해 100% 환급을 한다.

 출산휴가에 있어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남편에게도 7일간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도록 확장적용하고 있는데, 출사여성과 탄생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규정들을 사규와 내규 혹은 단체교섭협약에 포함시켜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계획서비스를 국가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사내에 양호실이나 클리닉 등에 피임약이나 자궁 내 피임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족계획에 동참하도록 인센티브 보너스정책 들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필리핀은 남성과 비교하여 성적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주로 임금수준의 차별, 복지혜택의 차별, 승진, 직업훈련 기회, 교육이나 장학금 등의 수혜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고용계약서에 해당여성이 미혼이라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고용 후 만약 결혼 한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던 지, 결혼상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 아기를 가져서는 해고 시킨다는 증의 계약조항은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해고 또는 고용주가 임신을 우려한 나머지 휴가 후 복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던 지 또는 고용주가 유급출산휴가나 13th month pay 등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고하는 등은 법률에 반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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