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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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715회 작성일 14-01-17 15:21본문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 이란
주식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으 로 공정한 가격(Fair Value) 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는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사항 (Special Meeting of Stockholders) 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 합병,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로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필리핀 같은 타국에서 활동하는 교민사업자들이 현지법인이나 기타 사업성이 있다 하여 맹목적으로 지분투자에 참여했을 때, 이 권리를 이용하여 본인의 재산권을 환수한다던 지 보호하는 장치로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물론, 부당이나 불공정한 절차나 정관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주식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참고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는 법정사항 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정족수의 과반찬성과 주주총회의 발행 주식 총수의 2/3 의 찬성으로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 지만 회사가 외부의 제 3자와 맺은 계약이나 채권자 측의 보호적 차원에서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영업의 양도나 중요자산매각과 같은 처분권이 임의적으로 행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 상법상 주식회사법의 일반적인 기본원리라 할 수 있겠다.
결 국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관해서 정리를 해 본다면, 회사의 설립취지에 위배될 정도로 혹은 존립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들 (Dissenting Stockholders) 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행해지는 사소한 자산처분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도 효력이 없어지고 단지 이사회 정족수의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언제든지 일반자산(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혹은 영업권 등) 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는 갖게 되는 셈이다.
다음은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자사주 취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필리핀의 회사법은 법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자사주 (Treasurer Stocks) 를 취득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식배당을 통해 단주 (Fractional Shares) 가 발생할 경우 이를 소각할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혹은 미지급청약금으로 인해 자본금 납입이 체납된 주식들 (Delinquent Shares) 을 정리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지분에 대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이다. 이 밖에도 상환 주식에 관한 부채소멸성격의 자사주매입 등이 해당 될 수 있다.
자사주 취득이란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매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자기회사의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을 때 적대적 M&A 에 대비하여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물 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자금은 기업 내에 비축해 둔 유보이익 (이익잉여금) 으로서 매입할 수 있다는 제한조건이 정해지는 경우와 유보이익과 관계없이 매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상환주식 회수 및 폐쇄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행위 자체가 기업의 자본구성상 침해요소가 없어야 하며, 채권자 및 주주들의 권리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취득된 자사주의 경우는 주주총회 시 의결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타법인 출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필 리핀의 주식회사법은 해당법인이 회사의 설립목적과는 별도로 타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혹은 주주총회의 2/3 의 찬성과 이사회 정족수의 과반찬성에 의해서 언제든지 타법인의지분출자 취득이나 투자 성 채권취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을 살펴보면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의 첫 페이지에 사업의 주요목적 (Primary Purpose) 이 기재되게 된다.
또한 부대사업목적 (Secondary Purpose) 이 첨부 될 수 있는데, 타 법인출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명시된다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더욱 명확한 사업목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하겠다.
법 인의 영업활동목적이 외국인 투자법상 제한업종에 속한다던 지 혹은 기타 특별법에 저촉되는 목적이 기재된다면 이는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되므로 해당법인 들은 보다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업종목적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사업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하겠다.
이 는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사항 (Special Meeting of Stockholders) 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 합병,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로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필리핀 같은 타국에서 활동하는 교민사업자들이 현지법인이나 기타 사업성이 있다 하여 맹목적으로 지분투자에 참여했을 때, 이 권리를 이용하여 본인의 재산권을 환수한다던 지 보호하는 장치로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물론, 부당이나 불공정한 절차나 정관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주식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참고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는 법정사항 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정족수의 과반찬성과 주주총회의 발행 주식 총수의 2/3 의 찬성으로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 지만 회사가 외부의 제 3자와 맺은 계약이나 채권자 측의 보호적 차원에서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영업의 양도나 중요자산매각과 같은 처분권이 임의적으로 행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 상법상 주식회사법의 일반적인 기본원리라 할 수 있겠다.
결 국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관해서 정리를 해 본다면, 회사의 설립취지에 위배될 정도로 혹은 존립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들 (Dissenting Stockholders) 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행해지는 사소한 자산처분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도 효력이 없어지고 단지 이사회 정족수의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언제든지 일반자산(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혹은 영업권 등) 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는 갖게 되는 셈이다.
다음은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자사주 취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필리핀의 회사법은 법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자사주 (Treasurer Stocks) 를 취득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식배당을 통해 단주 (Fractional Shares) 가 발생할 경우 이를 소각할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혹은 미지급청약금으로 인해 자본금 납입이 체납된 주식들 (Delinquent Shares) 을 정리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지분에 대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이다. 이 밖에도 상환 주식에 관한 부채소멸성격의 자사주매입 등이 해당 될 수 있다.
자사주 취득이란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매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자기회사의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을 때 적대적 M&A 에 대비하여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물 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자금은 기업 내에 비축해 둔 유보이익 (이익잉여금) 으로서 매입할 수 있다는 제한조건이 정해지는 경우와 유보이익과 관계없이 매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상환주식 회수 및 폐쇄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행위 자체가 기업의 자본구성상 침해요소가 없어야 하며, 채권자 및 주주들의 권리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취득된 자사주의 경우는 주주총회 시 의결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타법인 출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필 리핀의 주식회사법은 해당법인이 회사의 설립목적과는 별도로 타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혹은 주주총회의 2/3 의 찬성과 이사회 정족수의 과반찬성에 의해서 언제든지 타법인의지분출자 취득이나 투자 성 채권취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을 살펴보면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의 첫 페이지에 사업의 주요목적 (Primary Purpose) 이 기재되게 된다.
또한 부대사업목적 (Secondary Purpose) 이 첨부 될 수 있는데, 타 법인출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명시된다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더욱 명확한 사업목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하겠다.
법 인의 영업활동목적이 외국인 투자법상 제한업종에 속한다던 지 혹은 기타 특별법에 저촉되는 목적이 기재된다면 이는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되므로 해당법인 들은 보다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업종목적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사업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하겠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좋은 자료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john2님의 댓글
john2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