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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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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642회 작성일 14-0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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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혹은 주식증권: Certificate of Stock)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Written Monetary Instrument) 이다.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권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한국이나 필리핀의 상법 역시 법인이 설립된 후 별도로 주권을 발행하여 이를 유통시키지는 않는다.

 상 장기업의 경우는 이들 주권이 발행되어 증권예탁원이 보관하면서 주식거래 및 유통과정의 복잡성을 해결해 주고 있으면,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이를 발행하는 비용 및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단순한 주식양도, 양수거래 행위로서 기명주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즉,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권불소지제도는 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하는 경우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제도로서 주식양도 시에 기명주식의 무기명 증권성을 고려하여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주가 주권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 3자의 선의취득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권을 분실한 주주는 제권판결 (주권을 무효로 한다) 을 얻은 후에만 회사에 주권의 재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주권이란 주식회사와 주주간의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주권을 발행하는데 별도로 SEC 의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는 없다.

 해 당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주권발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뿐이다. 또한, 부부사이의 어느 일방 (남편 혹은 아내)의 이름으로 주권이 발행되었다면 배우자가 공동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회사측에 주권표면상 본인의 이름을 동시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주식을 양수 받은 자는 회사의 Corporate Secretary 를 통해 본인이 양수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주명부 (Stock & Transfer Book)에 명의개서를 의뢰하게 되는데,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변동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기명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한다.

 적법한 주식양수인 또는 주권의 점유자 (Holder of Stock Certificate)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때에 회사는 주권 자체의 진정여부만 조사하면 되므로 점유자가 무 권리자 더라도 회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명의개서에 대한 책임이 없다.

 회사는 청구자가 무 권리자임을 증명한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명의개서를 지연하면 주주는 명의개서청구의 소제기와 함께 임시주주라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지연한 이사는 과태료 제제를 받는다.

 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후에는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고도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권리행사자로 확정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자가 권리남용인 경우에 회사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 이사회의 의사록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도 비치할 수 있다.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로 추정되어 실질적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의 반증 (주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이 없는 한,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한 기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주식양도의 효력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할 때까지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인이 스스로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회사측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좋은 자료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john2님의 댓글

john2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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