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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Partnership or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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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194회 작성일 12-03-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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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파트너쉽이냐, 독립주식회사냐, 혹은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냐 컨소시엄이냐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목적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파 트너쉽이란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자연인들이 일정한 출자지분을 가지고 사업목적을 수행하되, 개인별로 제 3자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해 한정 혹은 무한정책임을 가지고서 수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겠다.

파트너쉽은 주로 세금문제를 보다 우월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보다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파트너쉽의 수익이 각각의 파트너에게 분배된 후에 소득세가 신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은 주주들이 제 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대신, 파트너쉽은 한정 혹은 무한정의 책임을 요구하기도 하는 단점이 수반되기도 한다.

Joint Venture 는 파트너쉽의 일종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조인트벤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참여자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둘째는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보통 계약합의사항은 참여자간의 계약이나 회의록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조인트벤처의 정관이나 내규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계약합의사항은 형태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문서화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는데 그 공통된 내용을 보면, 활동, 존속기간 및 보고의무사항,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지배기구의 구성 및 참여자의 투표권, 참여자의 출자, 산출물, 수익, 비용 또는 운영성과에 대한 참여자간의 배분 등이 그 주 내용을 구성한다 하겠다.

컨소시엄은 오늘날 국제적 상업은행에 의한 국유기업, 공공사업체, 대형민간기업,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융자를 할 때에 주로 차관단이 조직되어 국제금융업무의 주요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는데 본래는 금융용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른 복수기업의 연대참여의 경우에도 이 용어가 쓰이고 있다.

주로 자금조달을 국가별 혹은 복수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조달하는 프로젝트들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거두절미하고,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법인이 타법인 혹은 개인과 파트너쉽을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서 법인은 조인트벤처를 특별법에 따라 타법인 혹은 개인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Joint Venture 는 새로운 신설법인이나 파트너쉽처럼 구성되거나 운영되지 않는다면 굳이 SEC 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조인트벤처는 파트너쉽의 일종으로서 구성되어지거나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혹은 외국법인과의 파트너쉽이냐에 따라 그 허가 및 출자관계가 달라진다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서 역시 최대관심사는 외국법인과 필리핀 내국법인 혹은 필리핀 시민권자간에 조인트벤처 파트너쉽이 만들어질 경우, 허용여부가 아닐까 궁금해질 것이다.

이 경우는 필리핀 투자청에 미개척업종으로 인정받는 (Pioneer Status) 경제개발 프로젝트 공사와 관련해서는 파트너쉽 구성원들의 제 3자에 대한 채무 및 의무에 관해서 상호 개별 혹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해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오직 자연인 (필리핀 시민권자) 만이 파트너쉽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인이 파트너쉽에 참여하려면 우선 해당법인들이 파트너쉽의 채권채무에 대한 개별적 그리고 연대책임 규정을 Partnership Agreement 에 표기해야 하며, 참여한 법인들의 정관이나 내규에 해당법인이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에 대해서 파트너쉽을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법인이 파트너로서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외국법인이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하자가 없으며 필리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법인파트너들은 Partnership Agreement 에 파트너들의 구성관계에 대해서 조건들을 삽입하고 SEC 의 승인에 의해서 파트너쉽 자체가 법인파트너들과는 독립적인 법적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사실과 법인파트너들이 출자 및 해산과 관련한 모든 의무에 있어서 한정 또는 무한정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하자.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잘읽었습니다.

trenton32님의 댓글

trent… 작성일

필법 : 원칙적으로 합명회사(partnership) 不可 , 미개척분야일 경우 파셜리 가능

합작회사(joint venture) 可能

현대사회에 미개척업종이 얼마나 된다고 귀걸이 코걸이인가... 쉽게 합명회사는 안되는군요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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