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주권의 양도.양수 및 권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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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3,589회 작성일 11-08-29 12:46본문
오늘은 필리핀의 회사법상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주 식의 양도는 물론 주권(주식증서)을 소지하고 있는 Holder(소지인)의 경우에는 주권의 뒷면에 배서를 통해서 주권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양도절차가 이루어진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Deed of Assignment(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거래가 성립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은 SEC 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사실을 발행법인의 Corporate Secretary (한국의 내부감사인에 해당)에게 통보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주식증서(Certificate of Stock)가 발행되어 주주들에게 교부된 회사의 경우에는 양수인(Transferee or Assignee)이 배서된 주권증서를 해당회사의 Corporate Secretary 에게 교부하면 양수인에게 새로운 주권증서를 교부해주고 이전 증서는 말소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주식의 종류나 특징에 따라서 양도.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해당법인의 정관이나 내규, 증권거래법(일종의 보호예수 규정 등) 혹은 주식보유자와 해당법인간의 일종의 계약에 따라 양도의 권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자연인 혹은 법인간에 이루어지는 주식의 양도거래를 제한시킬 수는 없다 하겠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일종의 법적제한(Legal Limitation)을 두고 있는데 다름아니라, 양도될 주식에 관한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해당된다. 즉, 해당법인이 양도인에게 채권(Unpaid Claims)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양도될 주식에 대해서 일종의 질권(Pledge)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의미하는데 보통 담보물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 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 주식, 특허권 등) 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요건을 갖추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에 따른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도 이용되는데, 소액의 서민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Pawn shop)에 대해서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는 권리질이 많이 이용된다. 물론 통상적으로 상장기업의 주권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 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은 주권의 양도계약 과정에서 해당법인의 자본금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가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청약을 신청하고 난 후, 설립자본금 혹은 유상증자 자본금으로 청약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분만 납입자본금으로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미지급된 청약금(Unpaid Subscriptions) 에 대한 권리문제가 발생하기 일쑤이다.
보통은 납입자본금으로 출자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을 양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인이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양도인은 여전히 해당법인에 대해 미지급된 청약주식만큼 일종의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유사시 채권자가 미지급된 청약대금에 대해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으로서는 미지급된 청약주식도 타인(양수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려 할 것이다.
이때에는 해당법인이 양도계약 자체를 인정할 것이냐 혹은 거부할 것이냐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해당법인은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양수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하겠다.
만약, 해당법인이 수락을 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이 미처 납부하지 못한 미지급 주식청약금에 대해 본인이 지급의무를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되어진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주식의 양도는 납부된 청약주식만큼 양도가 가능하는데 해당법인의 승인아래 미지급된 청약주식에 대해서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주 식의 양도는 물론 주권(주식증서)을 소지하고 있는 Holder(소지인)의 경우에는 주권의 뒷면에 배서를 통해서 주권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양도절차가 이루어진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Deed of Assignment(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거래가 성립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은 SEC 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사실을 발행법인의 Corporate Secretary (한국의 내부감사인에 해당)에게 통보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주식증서(Certificate of Stock)가 발행되어 주주들에게 교부된 회사의 경우에는 양수인(Transferee or Assignee)이 배서된 주권증서를 해당회사의 Corporate Secretary 에게 교부하면 양수인에게 새로운 주권증서를 교부해주고 이전 증서는 말소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주식의 종류나 특징에 따라서 양도.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해당법인의 정관이나 내규, 증권거래법(일종의 보호예수 규정 등) 혹은 주식보유자와 해당법인간의 일종의 계약에 따라 양도의 권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자연인 혹은 법인간에 이루어지는 주식의 양도거래를 제한시킬 수는 없다 하겠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일종의 법적제한(Legal Limitation)을 두고 있는데 다름아니라, 양도될 주식에 관한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해당된다. 즉, 해당법인이 양도인에게 채권(Unpaid Claims)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양도될 주식에 대해서 일종의 질권(Pledge)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의미하는데 보통 담보물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 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 주식, 특허권 등) 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요건을 갖추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에 따른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도 이용되는데, 소액의 서민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Pawn shop)에 대해서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는 권리질이 많이 이용된다. 물론 통상적으로 상장기업의 주권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 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은 주권의 양도계약 과정에서 해당법인의 자본금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가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청약을 신청하고 난 후, 설립자본금 혹은 유상증자 자본금으로 청약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분만 납입자본금으로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미지급된 청약금(Unpaid Subscriptions) 에 대한 권리문제가 발생하기 일쑤이다.
보통은 납입자본금으로 출자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을 양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인이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양도인은 여전히 해당법인에 대해 미지급된 청약주식만큼 일종의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유사시 채권자가 미지급된 청약대금에 대해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으로서는 미지급된 청약주식도 타인(양수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려 할 것이다.
이때에는 해당법인이 양도계약 자체를 인정할 것이냐 혹은 거부할 것이냐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해당법인은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양수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하겠다.
만약, 해당법인이 수락을 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이 미처 납부하지 못한 미지급 주식청약금에 대해 본인이 지급의무를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되어진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주식의 양도는 납부된 청약주식만큼 양도가 가능하는데 해당법인의 승인아래 미지급된 청약주식에 대해서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