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외국인 회사의 소송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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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2,173회 작성일 15-01-27 10:42본문
필리핀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회사에 대해 필리핀 사법당국은 일정한 헌법적 혹은 실정법상 불이익 또는 제한을 하는게 일반적 작금의 현실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별도로 외국인 회사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두지 않고 다만, 헌법 12조 2항을 통해서 필리핀 내국기업 혹은 내국인의 소유권과 주권에 대한 영역을 표시함으로써 상법상 특별법으로써 외국인투자법을 1991년에 공표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회사는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법의 취지는 그 해당 외국인회사로 하여금 필리핀법원의 관할하에 두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외국기업이 필리핀법원에다 소송할 수 있는 필요조치(자격)를 먼저 취하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사업영위를 하는 것을 금하려는 것이다 ( 1997. 2. 6 대법 ).
필 리핀의 회사법 ( Corporation Code ) 역시 125조 및 127조를 통해 법적으로 현지인 거주자 혹은 대리인을 지정해서 법인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에서 언제든지 소환, 또는 참고인으로써 출석을 요청하여 현지국의 실정법 준수는 물론이고 정부규제하에 이들 외국인 회사를 두려는 목적이다.
물론 모든 필요한 인.허가 및 사업허가가 있다손 치더라도 외국인 회사가 필리핀 내국인 혹은 필리핀 기업을 상대로 사법, 행정소송을 하거나 역으로 소송을 당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법인들이 승소확률이 희박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물며 상담을 했던 A처럼 필리핀내에 어떠한 사업상 Legal Entity 를 설립하지 않고 단기 목적의 사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송은 가능하나 법적요건 및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는 소를 기각시키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는게 이곳의 사법현실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함은 1991년 외국인투자법상 다음과 같이 성문화하고 있다.
“ 필리핀에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필리핀 기업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 등은 고정사업장으로서 간주한다는 뜻이다 “ 외국인 회사가 필리핀 기업과 수출입 또는 기타 내수거래를 할 때 단일거래를 제외하고 몇차례의 복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때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허가를 득하지 않았을 때는 분쟁이 발생할 떼 법정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필리핀 주식회사법 ( Corporation Code ) 제 13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EC. 133. Doing business without a license? No foreign corporation transacting in the Philippines without a license, or its successors or assigns, shall be permitted to maintain or intervene in any action, suit or proceeding in any court or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Philippines; but such corporation may be sued or proceeded against before Philippines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n any valid cause of action recognized under Philippines laws.
위의 법률조항을 분석해보면 필리핀에서 비 거주 외국인기업이 필리핀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혹은 필리핀내의 내국법인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 거주 외국인기업이라 할 지라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득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사업에 뛰어 들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지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허가 없이 비즈니스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현지의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의해서 고발조치나 제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단일거래라함은 우연한 것이었으되 계속 사업의 의도를 표출하고 있을 때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간주한다 ( 1997. 8. 29. 대법 ) 또한 고객과 일반인에게 외국기업은 고객과 직접 거래하며 활발히 사업에 임할 것이라는 목적이 확실히 들어 날 때도 사업을 영위한다고 말한다 ( 대법 ).
따라서, 일반적 원칙으로서 사업자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비거주자 회사는 필리핀에서 소송할 자격이 없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 2000. 9. 14. 대법 )
명 확한 L/C 에 의한 무역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에 법인형태를 갖추거나 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이나 거래에 필요한 인.허가 및 요건들을 갖추고 나서 투자행위나 거래행위 혹은 계약행위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시장접근이 된다 할 수 있겠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별도로 외국인 회사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두지 않고 다만, 헌법 12조 2항을 통해서 필리핀 내국기업 혹은 내국인의 소유권과 주권에 대한 영역을 표시함으로써 상법상 특별법으로써 외국인투자법을 1991년에 공표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회사는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법의 취지는 그 해당 외국인회사로 하여금 필리핀법원의 관할하에 두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외국기업이 필리핀법원에다 소송할 수 있는 필요조치(자격)를 먼저 취하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사업영위를 하는 것을 금하려는 것이다 ( 1997. 2. 6 대법 ).
필 리핀의 회사법 ( Corporation Code ) 역시 125조 및 127조를 통해 법적으로 현지인 거주자 혹은 대리인을 지정해서 법인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에서 언제든지 소환, 또는 참고인으로써 출석을 요청하여 현지국의 실정법 준수는 물론이고 정부규제하에 이들 외국인 회사를 두려는 목적이다.
물론 모든 필요한 인.허가 및 사업허가가 있다손 치더라도 외국인 회사가 필리핀 내국인 혹은 필리핀 기업을 상대로 사법, 행정소송을 하거나 역으로 소송을 당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법인들이 승소확률이 희박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물며 상담을 했던 A처럼 필리핀내에 어떠한 사업상 Legal Entity 를 설립하지 않고 단기 목적의 사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송은 가능하나 법적요건 및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는 소를 기각시키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는게 이곳의 사법현실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함은 1991년 외국인투자법상 다음과 같이 성문화하고 있다.
“ 필리핀에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필리핀 기업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 등은 고정사업장으로서 간주한다는 뜻이다 “ 외국인 회사가 필리핀 기업과 수출입 또는 기타 내수거래를 할 때 단일거래를 제외하고 몇차례의 복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때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허가를 득하지 않았을 때는 분쟁이 발생할 떼 법정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필리핀 주식회사법 ( Corporation Code ) 제 13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EC. 133. Doing business without a license? No foreign corporation transacting in the Philippines without a license, or its successors or assigns, shall be permitted to maintain or intervene in any action, suit or proceeding in any court or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Philippines; but such corporation may be sued or proceeded against before Philippines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n any valid cause of action recognized under Philippines laws.
위의 법률조항을 분석해보면 필리핀에서 비 거주 외국인기업이 필리핀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혹은 필리핀내의 내국법인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 거주 외국인기업이라 할 지라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득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사업에 뛰어 들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지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허가 없이 비즈니스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현지의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의해서 고발조치나 제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단일거래라함은 우연한 것이었으되 계속 사업의 의도를 표출하고 있을 때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간주한다 ( 1997. 8. 29. 대법 ) 또한 고객과 일반인에게 외국기업은 고객과 직접 거래하며 활발히 사업에 임할 것이라는 목적이 확실히 들어 날 때도 사업을 영위한다고 말한다 ( 대법 ).
따라서, 일반적 원칙으로서 사업자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비거주자 회사는 필리핀에서 소송할 자격이 없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 2000. 9. 14. 대법 )
명 확한 L/C 에 의한 무역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에 법인형태를 갖추거나 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이나 거래에 필요한 인.허가 및 요건들을 갖추고 나서 투자행위나 거래행위 혹은 계약행위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시장접근이 된다 할 수 있겠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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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1234님의 댓글
pala1…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