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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MANAGEMENT OF LABOR FORCE -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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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922회 작성일 15-03-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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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노동법은 미성년자의 고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단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부모나 대리인의 법적 책임하에 해당 미성년자의 생명이나, 안전성, 건강 및 도적적인 발달과정에 해가 없으며, 학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을 보장하여야만 하는 조건이 부여된다.

 영화나 TV, 라디오 등에 출연하는 배우들이나 연예인들과 같은 고용은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의 건강에 해로운 상업성 광고에는 출연하지 못하고 노동부로부터 일정한 제약을 받고서 활동할 수 있다.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고용이 가능하지만, 노동부가 정한 일정한 제한적인 조건이 만족 되어야만 한다. 즉, 폭발물을 다루는 제조공장 이라던지 폭죽관련 제조공장 그리고 고압기계장치 및 도구 등 위험한 요소가 많이 도사리는 업종은 금지가 되어 있다.

 다음은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고용주의 집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일컬음인데 주로 가정부와 운전사 그리고 정원사, 집 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할 수 있다.

 이들 가사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2년 이하이며,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재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의 최저임금제는 메트로마닐라 지역은 월 800페소, 지방 1급지 도시의 경우는 650페소 그리고 기타지역은 550페소가 현재 법적인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가사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상태에서는 매 3년마다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을 개선 또는 향상시키는 고용계약을 채택하여야 하고, 급여가 1천페소 이상 지급 시에는 의무적으로 SSS (Social Security System) 에 가입 시켜야 한다.

 고용주들 중에는 가사노동자로 고용을 해놓고선 이들 인력들을 가사 이외의 노동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가사 이외의 노동현장에서 받는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이사의 대가를 제공 받아야만 한다. 예들 들어 홍길동이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갑순이가 집에서 가정부로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가 운영하는 비디오 가게에 투입되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갑순이의 급여는 가정부로서의 급여를 제공받으면 안되고 일반적인 비디오가게의 종업원들이 받는 급여수준을 받아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주로 교민사업자중에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겠다.
 특히, 18세 미만의 가사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관련 교육비용은 달리 근로조건에 언급되지 않는 한 가사노동자의 급여의 일부분으로서 간주된다.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한국교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사항은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급여의 지급을 연체하는 부분들이다.

 또한, 위생적인 숙소를 제공하며, 합당한 식사제공 및 의료혜택이 동반되어야 한다.
 타국에 사는 외국인 거주자로서의 입장은 항상 내국인 보다도 우월한 서비스와 복리후생이 가사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만 만약의 노동분쟁이 발생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자.

 고용주와 가사노동자들간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쌍방간에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계약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하는데, 만약 가사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가 된 경우라면 이미 고용주를 위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15일간의 추가임금이 그 보상으로서 제공되며, 가사노동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그만 두게 된 경우라면 본인이 받지 못한 15일 이하의 미지급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지급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쌍방간에 특별히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느 일방이 서비스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5일전에 상대방 측에 통지하여 계약을 완료할 수 가 있다.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서면계약서와 수행할 서비스의 성격과 기간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고용주는 항상 계약서와 임금지급 기타 필요한 서류 및 기록들을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명과 지문날인 등의 방법으로 임금지급 확인 영수증 및 고용조건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필자에게 문의가 오는 상당수의 노동분쟁 사건들이 가사노동자들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이 분야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며, 대부분 고용주의 주의의무 (Due Care),가 부족하다 던지 아니면 경각심이 없으며, 계약관계 및 관리소홀에서 오는 나태(Neligence)로 인행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의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사적인 고용무제는 교민들 중 초기정착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점검사항 중 하나이니 보다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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