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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목 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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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953회 작성일 15-06-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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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한국에 갔을 때, 모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 담당관(Labor attach) 이야기와 호주 시드니의 서재오라는 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아주 상반된 이야기라는 것을 가끔 생각이 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의 노무 담당관이 자국민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불법체류자이건 합당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이건 자국민의 일이라면 무조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자국민의 편을 들고 나서는 것이었다. 한 필리핀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대사관에 신고를 하자, 자신이 경찰이라도 되는 듯 출동하여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한국인의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 남의 나라에서 정말 웃기고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필리핀 자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자국민을 생각하는 관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노무 담당관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자신은 한국에 체류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자신이 한국에서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근무하는 곳의 업주와 소송 중이기도 하다. 이 소송은 인권유린에 관한 소송으로 필리핀 정부의 도움을 받아 노무 담당관의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 일로 인하여, 현 노무 담당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서재오라는 한국인이 당시 4년 6개월 째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어 두 번이나 방송에 방영되었던 이야기이다. 방영 후 인종 차별적인 백호주의와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 총영사관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과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첫 번째 방송이 나간 후 1년 지났을 때 까지도 서 씨는 괘씸죄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서 씨가 수용소의 비리를 인권단체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그를 수용소에서 재판도 없이 교도소로 보내 10개월 동안 살인, 강간, 마약 등의 중범죄자와 함께 감금했던 호주 이민청은 당시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한다. 방송국 취재팀과 만난 호주 이민청 장관 러독은 한국 정부의 그 누구도 자신에게 서 씨,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궤변을 펼치며 서 씨의 석방을 거부했었고, 시청자들이나 인권단체들은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서 씨는’ 이러한 호주 정부에 당당히 맞서서 사과를 받아 내려고 했다.
여기서 서 씨는 호주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관들의 소극적인 자국민 보호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서재오라 불리는 한국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얼마나 상반되는 두 이야기인가!

한 이야기는 자국민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한 관료의 이야기이고, 다른 한 이야기는 자국민의 일이라면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관료의 이야기이고... 만약, 이 두 이야기를 외국인이 보았다면 도대체 뭐라고 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과거 필리핀의 이민국과 경찰은 한국인 불법 체류자와 가이드들을 잡아들여 그들로부터 일종의 보석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필리핀에 오래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가 아는 일이다. 또 과거 한국인 22명의 연행사건은 종전의 사건과는 좀 다르다. 이것은 일종의 인권유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죄를 짓고 현장에서 체포된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이 왜 연행이 되어야 하고 구금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여권까지 압수를 당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에는 공관과 한인회, 각 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치로 많이 개선되기도 했다.
정부를 대신하여 교민들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대사관, 단지 비자업무나 공증만을 하는 대사관이 아닌 자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사관, 다시는 제2의 한국인 집단 연행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신 있게 필리핀 정부에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예외로 많다.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자신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고 또 한국인(교민) 들끼리 사업상 분쟁이 있을 경우 한인회와 공관 차원에서 중재하여 쌍방의 합의를 도출시키는 미덕으로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아름다운 한안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합법적으로 생활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관과 한인회도 당당하게 필리핀 정부에 우리 교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위원 장 익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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