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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컬럼]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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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508회 작성일 11-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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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금이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남을 감금하여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감금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까지도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민국 직원들, NBI 요원들 그리고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감금 ( Illegal Detention ) 행위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의 법률용어상 불법감금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Illegal detention occurs when people are arbitrarily arrested or imprisoned without charge or
trial for an indefinite amount of time by authorities seeking to either extort money or land or to
silence their victims. Without a voice, these prisoners eventually disappear into the prison system and suffer torture, disease, malnutrition and abuse.
이를 해석해 보면, 불법감금은 아무런 죄과가 없는 사람들이나 죄과가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법집행에 의해서 체포되는 것과는 반대로 공무원들의 지위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법으로 정해진 임의구속 시간을 초월해서 감금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금품을 강탈하거나 일반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의도적인 획책이 내포되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감호상태에 구인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건들이 첫 번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검찰수사관이 영장없이 체포, 수색, 감금으로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 등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해당 수사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많고, 입증자체가 힘들다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필리핀 내에 수천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이 형을 언도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현실이다.

이 들의 무죄와 불법감금에 관한 구명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는 국제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몇 개의 아시아인권시민단체 들이 가장 눈에 띄게 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은 행정시스템이나 인권보호적 프로그램이 낙후되어 있는 후진국 형인 필리핀은 공무원 부패현상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지언어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현지법과 제도에 눈이 어두운 외국인들은 물론, 현지에서 사업이나 체류를 하다가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신분증까지 빼앗기는 사태들도 종종 접수되고 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2002년 9월 27일 독일국적을 가진 Alfred Lehnert. Jr 라는 사람이 당시 이민국장인 Domingo 씨의 서명으로 된 미션오더 ( Mission Order ) 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죄목은 " Undesirable Alien " 라는 극히 구체적이지 못한 애매모호한 용어로서 포장하여 이민국에 의해 불법구금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발생 후, 알프레도씨의 사건변호사는 체포된 지 3일 후에 세부 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 Habeas Corpus )를 신청했고, 1심에서는 알프레도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발끈한 이민청에서는 약 18개월 동안 상급법원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석방을 판결받은 사례를 보더라도 알프레도씨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국도 아닌 타방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뚜렷한 죄목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18개월 동안이나 했다고 가정해 보자.
참으로 억울한 사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는 비단 불법구금이 진행되는 경우만이 아니다. 불법구금과 관련된 교도소 내에서의 인권유린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의 보호가 닿지 않는 구석들이 눈에 띄는데, 주로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 변경,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직무로부터 배제하는 장치, 피해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명예보호, 증거확보 혹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제공,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 권고 등 일반인이 모르는 어느 장소나 환경아래서 각종 탈법적인 행위들이 도사릴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무역관 법률고문역 제이 박

본 법률칼럼은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브릿지와 코리아포스트가
공동협찬으로 제공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의 불법감금. 정말 황당할것 같습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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