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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법원, 아로요 전 대통령 병원 내 구치 계속인정 결정

작성일 12-10-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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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1,904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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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선복권협회(PCSO)의 기금 등 총 3억 6600만 페소를 유용한 아로요 전 대통령이 약탈 혐의로 체포된 사건으로, 공무원 특별재판소는 17일, 공립병원 전 대통령 구금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한은 정해져 않고, 당분간은 수도권 케손시 공립병원, 재향군인기념 의료 센터에서 구금될 전망이다.

원 내 구치의 계속은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그 조건으로 ① 법원의 허가 없이 취재를 받지못한다 ② 통신 기기 사용과 면회 여부는 국가 경찰의 판단에 맡긴다 ③ 입원비용 등 원내 구치 비용은 전 대통령 측이 부담 한다 등을 지시했다.

전 대통령이 다시 체포된 것은 4일. 재임 중인 2008년 1월부터 10년 6월에 걸쳐 PCSO의 자선 사업에 대한 기금 등 총 약 3억 6600만 페소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통원 대상이 센터로 구속 영장을 집행했다.
죄상 인부는 29일 예정이다.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그래도 29만원 밖에 없다는 소리는 안하는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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