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자치구(ARMM) 현직 주지사 유임
작성일 11-10-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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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363회 댓글 2건본문
대법원이 최근 대통령의 민다나오 지역 이슬람 자치구(ARMM) 주지사 후임자 임명을 일시 금지한 문제로 임기가 만료된 9월 30일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 주지사들이 자동으로 유임하게 되었다.
대 법원 마르케스 대변인은 30일 ARMM 선거의 실시 지연에 대한 공화국 국법 제 10153호 위헌 가능성이 거론된 재판에 대해 “오늘까지 결착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3일 최종 판결한 임시 금지령이 발효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 법원 마르케스 대변인은 30일 ARMM 선거의 실시 지연에 대한 공화국 국법 제 10153호 위헌 가능성이 거론된 재판에 대해 “오늘까지 결착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3일 최종 판결한 임시 금지령이 발효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