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자치구(ARMM) 주지사 임명
작성일 11-12-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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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412회 댓글 2건본문
아키노 대통령은 19일, 민다나오 지역 이슬람 자치구(ARMM) 주지사 무지부하타만 전 하원 의원, 부지사에 하쟈카론 씨를 각각 임명했다.
두 사람은 이날 말라카냥 궁전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이 지사 선거 연기를 정한 공화국 국법 제 10135호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10월 중순 동법을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다.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하타만 씨는(좌파 계열 정당 아낙 민다나오의) 전 하원의원, ARMM 정치 등을 잘 알고있다”며 정부가 목표하는 ARMM 개혁 실현에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주지사 선거를 2013년 연례 통일 선거와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주지사는 통일 선거에 불출마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대변인은 “하타만 신임 지사들에게는 출마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그것이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날 말라카냥 궁전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이 지사 선거 연기를 정한 공화국 국법 제 10135호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10월 중순 동법을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다.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하타만 씨는(좌파 계열 정당 아낙 민다나오의) 전 하원의원, ARMM 정치 등을 잘 알고있다”며 정부가 목표하는 ARMM 개혁 실현에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주지사 선거를 2013년 연례 통일 선거와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주지사는 통일 선거에 불출마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대변인은 “하타만 신임 지사들에게는 출마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그것이 공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