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경찰, 실탄을 휴대한 승객 체포
작성일 24-10-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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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년 10월 12일 | 오전 12시
▪불라칸의 판디에서 카가얀 데 오로로 가던 60세 승객이 최종 보안 검사대에서 정기적인 수하물 검사를 하는 동안 교통 보안 사무국 직원이 승객의 짐에서 11구경 .22 탄약을 발견한 후 체포되었다.
[필리핀-마닐라] = 어제 경찰이 한 노인을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체포했다. 그의 휴대 가방에서 권총용 실탄 11발이 들어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불라칸의 판디에서 카가얀 데 오로로 가던 60세 승객이 최종 보안 검사대에서 정기적인 수하물 검사를 하는 동안 교통 보안 사무국 직원이 승객의 짐에서 11구경 .22 탄약을 발견한 후 체포되었다.
체포된 승객은 탄약을 소지하기 위한 법적 문서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필리핀 국가 경찰-항공 보안 그룹(PNP-AVSEGROUP)에 의해 공화국법 10591호 또는 포괄적 총기 및 탄약 규제법 위반 혐의로 즉시 구금되었다.
"이 체포는 공항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우리 그룹과 다른 공항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한다."고 PNP-AVSEGROUP의 이사인 크리스토퍼 아브라하노 준장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