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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개 죽인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작성일 24-12-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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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조회 1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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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124| 오전 12

한국인개죽인혐의2년징역.jpg

이 그림에는 길 잃은 개들.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 동물복지협회(Philippine Animal Welfare Society (PAWS)는 어제 지난 3월 마닐라 말라테에서 개를 죽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의 유죄 판결을 칭찬했다.

 

oo씨는 마닐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0만 페소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PAWS의 대표이사인 아나 카브레라는 정씨에게 네 번이나 찔린 개 에리카를 위해 정의를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카브레라는 마닐라 수도권 재판소 3지부의 피터 스티브 림 판사,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경찰, 증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명 사회에서 동물 학대는 용납될 수 없다. 외국인이 아스핀(asong Pinoy)이라는 이유만으

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화나게 했다."라고 카브레라는 말했다.

 

Spring 리조트 호텔 202405a.jpg

 

1112일자 판결에서 법원은 정씨가 공화국법 8485, 동물복지법(RA 10631에 의해 개정됨) 9조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검찰은 개인 원고인 윌리마 켄지 림이 소유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주방 칼을 꺼내 든 한국인이 에리카에게 달려들어 개를 여러 번 찔러 죽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강아지가 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당시 공격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법원은 "2살짜리 개에게 칼로 찔러 네 군데 상처를 입힌 것은 분명히 잔인한 행위"라고 밝혔다. 에리카는 마닐라 말라테에 있는 슈퍼 식스 그릴 하우스 직원들의 애완동물이었다.

 

웨이터 중 한 명인 안젤로 부에노는 39일 오전 410분에 한국인이 개에게 물렸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부에노는 그들이 정씨를 치료하고 상처를 치료했다고 말했다. 몇 분 후, 정은 주방에서 나가서 칼을 꺼내 에리카를 찔러 죽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인을 물었던 개는 에리카와 색깔은 같지만 다른 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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