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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위원회, 마닐라에서 4세 아동 강간 사건을 비난

작성일 25-01-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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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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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1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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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위원회는 청소년 임신 증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아동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상원 법안 1979호를 지지한다.

 

[필리핀-마닐라] = 아동복지위원회(Council for the Welfare of Children/CWC)는 화요일에 마닐라에서 발생한 4살 어린이의 강간 사건을 비난했다.

 

최근 마닐라에서 43세 남성이 조카의 4살 아들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피해자의 부모가 사건을 확인한 후,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범죄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CWC"7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강간은 개정 형법 266-B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자격 있는 강간"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적격 강간은 20년의 징역 과 1일에서 40년까지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WC는 부모와 보호자에게 학대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가 어떤 종류의 폭력도 받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도할 것을 촉구했다.

 

CWC는 행정 명령 제79, s. 2024의 통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MAKABATA 헬프라인 1383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CWC는 어린이가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확언했다. 대중은 아동 권리 침해를 목격할 경우 마카바타 헬프라인 1383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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