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성 납치사건으로 수사기관 실정 부각
작성일 12-0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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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480회 댓글 4건본문
국가경찰에 비난이 오르는 한편, 공갈 경험 자백 하는 등 수사기관 실정 부각
국가 경찰 본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음)
법 무부 직속 수사기관인, 국가수사국(NBI) 간부들이 일본인 여성(33) 을 납치하고 몸값 600만 페소를 받았다는 사건으로 국장이 경질되고 현지 TV와 신문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수사기관의 경찰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익명을 조건으로 몇몇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민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이 잇따르는 한편, "NBI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찰과 출입국 관리국에 부패 체질은 확산되고있다", "공갈 정도는 자신도 해본 적이 있다"고 자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더러운 돈을 갈취한 실태가 일부 경찰관 자신의 입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케손 시 국가경찰본부 범죄수사대(CIDG) 소속 한 경사(44)는 근속 19년 베테랑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NBI 내부에(납치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그룹이 존재한다. 단지 이번에는 액수가 너무 컸다. 공개되지 않도록 좋게 지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경사 자신도 외국인에서 현금을 받은 바 있다.
마닐라 시에서 2010년 “한국 남자의 도망 범을 체포했지만 돈을 지불할테니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현금 4만 페소를 받고 석방했다고 한다.
이 경사는 “내가 요구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라고 해명했다.
수도권 경찰 남부본부 3급경사(38)는 지금까지 일본인 남성도 포함 5명에게 공갈한 적이 있다고 한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단속하여 현금을 갈취한 적이 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의 공갈은 급여가 낮고, 사건 현장에 출동할 때 기름 값을 자기 부담으로 조달하는 등 수사 비용이 불충분한 대우 등으로 열악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 편 다른 경찰들로부터 “자신은 그런 부정에 손을 댄 것은 없다. 사건이 사실이라면 대비 이미지는 저하되고 NBI 간부들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하다”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NBI 와 같은 법무부 관할의 출입국 관리국 직원(47)은 “NBI 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사건은 진실일 것이다. 납치된 일본인 여성에게 고액의 현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이 나라에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NBI의 비리 의혹은 2007년에도 일어났다.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AFIS) 도입에 관련되어, 와이코코 전 NBI 국장 등이 공여를 받은 의혹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