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부레노 내무장관, 재해 강제 대피 조례 제정
작성일 12-03-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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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790회 댓글 2건본문
로부레도 내무 자치장관은 5일, 재해시의 주민 '강제 대피'를 포함시킨 조례를 제정하도록 전국의 지자체에 지시했다.
태풍 접근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 발생시 국가 재해 대책 본부와 기상청, 화산 지진 연구소가 내는 대피이지만 구속력이 아니라 실제 대피 실시는 자치 단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피난 권고에 따르지 않는 주민의 존재도 재해 때마다 지적되어왔다.
지난해 민다나오 지방 북부를 강타한 태풍 센돈(21호)에서는 피난이 지연되어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고 본부와 지자체간에 책임이 논란되었다.
재해 피해자 제로를 목표로 내무부는 조례 제정으로 재해 발생시의 피난 행동을 명기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적절한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 례에 명시된 필수 사항은 ①지방 재해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지방 자치 단체가 강제 대피 실시 ②피난 장소 지정 ③해당 지역의 국가 경찰, 군, 소방서, 해안 경비대, 감옥 관리국과 협력, 조정 ④기상청의 경보 1 이상이 발령된 해역에서 어업 활동의 금지 ⑤구원 부대 철수 후 주민의 안전 확보 ⑥피난시 주민 이송용 공용 차의 약속 장소 지정 ⑦피해자 귀가 가능시기 결정 등이다.
이 장관은 피난 아닌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는지, 장소와 시간을 모든 주민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라고 지적. 게다가 강제 철수는 “배려로 하여야 하고, 차별과 과도한 위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5 ~ 6월 우기로 홍수, 산사태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연 재해를 상정한 대피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 정보 보급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풍 접근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 발생시 국가 재해 대책 본부와 기상청, 화산 지진 연구소가 내는 대피이지만 구속력이 아니라 실제 대피 실시는 자치 단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피난 권고에 따르지 않는 주민의 존재도 재해 때마다 지적되어왔다.
지난해 민다나오 지방 북부를 강타한 태풍 센돈(21호)에서는 피난이 지연되어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고 본부와 지자체간에 책임이 논란되었다.
재해 피해자 제로를 목표로 내무부는 조례 제정으로 재해 발생시의 피난 행동을 명기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적절한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 례에 명시된 필수 사항은 ①지방 재해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지방 자치 단체가 강제 대피 실시 ②피난 장소 지정 ③해당 지역의 국가 경찰, 군, 소방서, 해안 경비대, 감옥 관리국과 협력, 조정 ④기상청의 경보 1 이상이 발령된 해역에서 어업 활동의 금지 ⑤구원 부대 철수 후 주민의 안전 확보 ⑥피난시 주민 이송용 공용 차의 약속 장소 지정 ⑦피해자 귀가 가능시기 결정 등이다.
이 장관은 피난 아닌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는지, 장소와 시간을 모든 주민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라고 지적. 게다가 강제 철수는 “배려로 하여야 하고, 차별과 과도한 위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5 ~ 6월 우기로 홍수, 산사태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연 재해를 상정한 대피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 정보 보급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