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 재판소, 부패혐의 전 국군 간부 4명에 징역형
작성일 11-06-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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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099회 댓글 6건본문
국군의 퇴역 연금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퇴역연금기구(RSBS) 의 대표를 지낸 전 국군 간부 등 4명이 토지구입 자금을 비정상적 청구 차액을 횡령한 혐의로 ‘부패 범죄’ 재판에서 공무원 특별 법원 제 4부는 14일 이 4명을 금고 6 - 10년 과장 청구분 총 130만 페소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장에 의하면, 4명은 1997년 국제교류 기금의 운용함에 있어서 루손 지역 Batangas 타나우안 마을에 있는 토지 약 7500㎡를 구입하고 130만 페소를 비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금액은 약 153만 페소였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된 금액은 약 23만 페소였던 것이 판명되었다.
4명 중, 동 기구의 간부 3명이 비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1사람이 기구 대표들의 구입 자금의 지출을 인정했다.
국군 병사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이 기금의 자금 운용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땅 투기와 아파트 건설에 유용되는 사건이 잇따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다.
금액은 약 153만 페소였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된 금액은 약 23만 페소였던 것이 판명되었다.
4명 중, 동 기구의 간부 3명이 비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1사람이 기구 대표들의 구입 자금의 지출을 인정했다.
국군 병사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이 기금의 자금 운용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땅 투기와 아파트 건설에 유용되는 사건이 잇따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