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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전 대통령 남편 출국 감시 조치 임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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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699회 작성일 11-08-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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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전 대통령의2087300056_c3ac6e32_9b.jpg남편, 호세 미구엘 씨가 법무부에 의한 출국 감시 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재판에서 대법원 대 법정은 23일 이같은 조치의 효력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 으로 이 조치의 위헌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소장에서 그는 출국 감시의 부당성을 ①헌법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와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 침해 ②정식 형사 고소 고발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 모니터링은 규칙 위반 등을 지적하여 감시 조치의 위헌 인정과 해제를 요구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법원 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권리를 감시 조치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호세 미구엘 씨는 법무부에 사전 통보와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 해졌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아키노 대통령에게 작살나는구나 아로요 가족들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이를 가는듯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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