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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속 요금에 대한 VAT 과세 합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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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6건 조회 4,878회 작성일 11-08-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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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루손 고속도로 등의 고속 요금에 대해 부가 가치세(VAT)를 과세하는 것을 결정했다.

국세청에 의하면 헌법 등에 위반한다며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과세 실시의 금지를 요구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22일,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정부는 고속 요금에 VAT(12%)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과 세가 실시될 경우 고속 요금 부담이 증가, 이용자들로부터 다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필연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94년에 성립된 확대 부가 가치세법에 따라 영업 부여에 따른 사업 경영에 대해서는 VAT를 과세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국회의 승인 없이도 정부가 과세하는 재량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국세청과 재무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고속 요금에 VAT 과세가 실시될 경우 세수는 연간 13억 페소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흐미 이제 돈내고 고속도로를..,.,ㅎㅎ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커~억~~~지금도 몇배이상 올랐는데....세금까지.....ㅠㅜ....

세부파파상님의 댓글

세부파파상 작성일

안돼........ 그럼..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부가세까지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고속도로 통과하기가 겁나는 세상..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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