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대통령, 시장 자유경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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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3,810회 작성일 11-06-20 13:05본문
아키노 대통령은 15일까지 시장의 자유 경쟁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아래 공정 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대통령령 제 45호를 발령했다.
이 부서는 ① 독점 금지법 위반 수사와 위반자의 기소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쟁 원리에 따라 법의 철저한 제한 ③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 모니터링 ④ 시장 경쟁에 관한 조사 보고서 등의 작성과 공표 ⑤ 경쟁의 추진으로 타국과의 무역 관계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따라서 리마 법무장관이 직원들을 임명하게 된다.
이 부서는 ① 독점 금지법 위반 수사와 위반자의 기소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쟁 원리에 따라 법의 철저한 제한 ③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 모니터링 ④ 시장 경쟁에 관한 조사 보고서 등의 작성과 공표 ⑤ 경쟁의 추진으로 타국과의 무역 관계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따라서 리마 법무장관이 직원들을 임명하게 된다.
댓글목록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잘 읽었습니다..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잘 되야 할텐데....ㅋ.....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잘 되었습니다....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