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 수용한 마닐라 공항 제 3터미널, 정부에 배상금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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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4,729회 작성일 11-05-30 15:16본문
재판부, 정당한 판결 기대할 수 없어 고등법원에 항소 검토
정 부가 2004년 마닐라 공항 제 3터미널을 강제 수용한데 따른 배상금 지불을 둘러싼 재판에서 수도권 파사이 지법(데라 크루즈 재판장)은 24일까지 정부에 대해 동 터미널 사업 주체의 합작기업, ‘필리핀 인터내셔널 에어 터미널 사(PIATCO)’에 약 1억 75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PIATCO는 같은 금액의 5배 가까이에 해당하는 약 8억 4,6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6년 중반에 배상금의 일부로 약 30억 페소(당시 환율로 약 5900만 달러)를 PIATCO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배상금은 30억 페소 상당 분을 제외한 금액에 추가하게 된다.
바루테 대통령궁 부대변인은 24일 기자 회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부는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배상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PIATCO 측의 항소는 배상 문제를 둘러싼 재판은 대법원까지 항소될 수도 있어 장기화가 예상된다.
PIATCO의 대주주는 독일계 프라포트 사이며 시공도 외국계 기업이 터미널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 터미널 문제의 분규는 지금까지 투자 유치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이 되고 있었다.
민관 협력사업(PPP)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도 재판의 장기화는 피하고 싶을 것으로 보인다.
파 사이 지법은 판결에서 정부가 강제 수용 후 제시한 배상금 평가 금액 약 1억 4940만 달러를, 동 터미널의 구조상의 문제를 이유로 공제되고, 합리성을 인정한 “법적으로도 합리적” 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정부 평가금액 약 2600만 달러를 더한 배상액을 판결했다.
PIATCO이 평가 금액에서 주장하는 이 터미널 건설비용 총액은 약 4억 3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PAITCO 측은 자신의 주장을 지원하는 기록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PIATCO의 트렌 사장은 코리아포스트의 전화 취재를 통해 재판장은 정부 성향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이 재판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법원(고등법원)에 항소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정 부는 2004년 12월 이 지방법원에 터미널의 수용 영장 발급을 신청 당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동 법원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상금 사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동위원회 위원의 거듭된 교체 등으로 인해 심리가 늦어 졌었다.
한편 터미널 사업 계약을 파기하고 정부에 사실상 터미널을 빼앗긴 PIATCO는 싱가포르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 법원에 배상금 5억 6500만 달러의 지불을 요구하고 중재를 제기했다.
그러나, ICC는 2010년 중반, 정부 측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시공사는 현재 나머지 건설비용 약 8500만 달러의 지불을 요구하고 PIATCO과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지불된 금액은 2억 7500만 달러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파파세인트님의 댓글
파파세인트 작성일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겠으나..
대표적인 Ainti Dummy 법에의한 강제 수용으로 독일과 필리핀의 외교문제 나아가 필리핀의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료 알고 있습니다.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이러니 이나라 에 누가 투자를 할고 한심한 나라 입니다
필리핀동건님의 댓글
필리핀동건 작성일더 큰것을 보아야 할텐데.. 조금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흘러간 뉴스는 역사같아요.다시보니 새록새록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