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 사기 혐의로 6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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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4-09-17 06:16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9월 16일, 01:20
▪필리핀 공화국 이민국 | FB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BI)은 일요일에 사기, 불법 사업 및 소득 관련 범죄 은폐 혐의로 수배 중이던 중국인 4명이 최근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마닐라 수도권 경찰에 체포된 후 타기그 시의 캠프 바공 디와에 구금되었다고 한다.
BI는 성명을 통해 중국 국민이 2024년 8월 22일 파라냐케 시에서 암호화폐 투자 및 연애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급습하여 경찰이 체포한 외국인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급습을 받은 해당 시설은 불법 활동을 숨기기 위해 허가받은 해외 게임 운영업체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국은 별도로 두 명의 도망 외국인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회상하자면, 대만인 한 명이 2005년 대만 법원이 발부한 강간 영장에 근거해 9월 5일에 체포되었다. 이민 당국은 또한 그가 필리핀에서 20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9월 8일, 중국 정부와 인터폴이 수배한 중국인이 파라냐케 시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통제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중국 형법 28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민국은 그가 사기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설계한 온라인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다고 밝혔다.
"해커 조직은 2023년 이후 중국에서 약 4,200대의 컴퓨터를 불법적으로 해킹하고 원격으로 조종하여 700만 위안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6명의 외국인 모두 추방을 앞두고 타기그에 있는 BI 구금 시설에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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