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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초과근무(Authorized ove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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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4-09-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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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92| 오전 12

조지알론소.jpg

 

친애하는 블라드 변호사님,

저는 케손 시티의 한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저희 근무 일정은 오전 8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입니다. 동료들이 사무실을 떠난 후에도 저는 오후 8시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오후 530분 전에 이미 일/업무를 마쳤고 상사가 그렇게 하라고 허가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추가 근무를 해서 초과 근무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급여일이 되자 급여 명세서를 보니 초과 근무로 인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허가된 초과 근무만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디나

***

친애하는 디나,

당신이 나에게 공유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상관의 어떠한 승인이나 지시 없이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Robina Farms Cebu/Universal Robina Corporation Elizabeth Villa, Jr. 사건(2016418, GR No. 175869)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xxx, 둘째, NLRCVilla가 회사 구내에 8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일 근무 시간 기록에 의존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DTR은 실제 초과 근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은 모든 직원이 경영진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따라서 사전 승인 없이 Villa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수행했다고 유효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노동법을 시행하는 총괄 규칙 제3권 제4(c)항은 다음과 같이 관련되게 명시합니다.

 

4절 근무 시간 결정의 원칙. 직원이 소비한 시간이 이 규칙의 목적상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 xx x.

(b) xx x.

(c) 수행된 작업이 필요하거나 고용주에게 이익이 되었거나 직원이 대체자가 없어서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나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작업에 소요된 모든 시간은 작업이 고용주 또는 직속 상사의 지식 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공유한 바에 따르면, 당신의 초과근무는 허가되지 않았고 고용주에게 이롭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530분 이후에 사무실에 머물렀더라도 초과근무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오후 530분 전에 일을 끝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미 집에 갈 수 있었지만, 당신은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 용주에게 전혀 이롭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사무실에서 보낸 시간은 초과근무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프리미엄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걱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블라드 델 로사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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