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5월 1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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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972회 작성일 21-05-01 07:18본문
마간다통신-PC버전(magandapress.com)-2021년 4월 30일-오후 2:55
▲헤리 로케 대변인
[필리핀-마닐라] =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가 5월 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여행 금지를 해제했다. 해리 로케 대통령 대변인은 21일 신종 감염병 관리에 관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가 이번 주말부터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결의안 제 113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Roque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국 당시 유효한 기존 비자가 있는 경우, 공화국 법 6768 또는 발릭바얀 프로그램을 설립 하는 법에 따라 발릭바얀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
◾공인 검역 호텔 / 시설에서 최소 7박 이상 사전 예약된 숙박 시설.
◾도착 일로부터 6일차 검역 호텔 / 시설에서 코로나 19 검사 대상.
◾항구 및 입국 날짜의 최대 인바운드 승객 수에 따라 다름.
◾이전에는 외국 국적자의 입국에는 교통부가 부과한 일일 입국 승객 한도가 적용되었다.
▽이전 IATF 결의에 따라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외교관 및 국제기구 회원, 입국 당시 유효한 9 (e) 비자 또는 47 (a) (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가족.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외교부-이주 노동자 복지국 차관실에서 정당하게 승 인한 의료 송환에 관여하는 외국인.
◾승무원 변경을 위한 “그린 레인”프로그램에 속한 외국 선원은 입국시 9 (c) 승무원 목록 비 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시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함께 여행하는 필리핀 시민의 외국 배우자 및 자녀.
◾3월 22일 이전에 외교부가 정식으로 발급한 유효한 입국 면제 서류를 소지한 외국인.
◾외국인이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COVID-19에 대한 국가 태스크 포스 위원장 또는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승인한 긴급, 인도주의 및 기타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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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Roque는 필리핀 시민권자 등 인도에서 오는 여행자는 5월 14일까지 입국이 거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은 이민, 규칙 및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민국장은 IATF 사무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에 따라 외국인의 제외 명령 면제 또는 회수를 결정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다.”라고 Roque는 말했다.
Roque는“[결의안]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민국은 필요한 지침을 공식화하도록 지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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