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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현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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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11-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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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agandapress.com - 202411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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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Atty. Kathy,

저희 회사는 진행 중인 노동 소송이 있는데, 2주마다 급여에서 공제된 3년치 현금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3년치 현금 보증금에 대한 계산조차 제시하지 않고 급여 명세서만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받은 최종 급여 계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해고될 때 반환해야 할 현금 보증금 잔액이 나와 있지만, 원고가 자신의 청구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만으로 3년치 현금 보증금의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습니까?

***

친애하는 프랜시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직원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절차 규칙에 따라 총 금전적 청구를 계산하고 법원에 해당 계산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이 현금 보증금이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공제되었음

을 보여주는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그 후 노동 재판소는 직원이 고용 기간 동안 원천징수한 총 현금 보증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최종 급여 산정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그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제출된 증거는 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고의 현금 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최종 급여 계산 등)를 완전하고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귀하로 하여금 직원에게 현금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는 부담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위에 기술된 사실만을 근거로 한다면, 현금 보석금 지불 명령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캐시 라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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