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닐라 정부 주택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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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21-03-24 10:52본문
(magandapress.com)-2021년 3월 24일-오전 12:00
▲마닐라 도시 주택 조례인 조례 8730은 “마 닐레뇨스(Manileños), 에 적절하고 저렴한 대피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자와 소외 계층에게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추구한다.
[필리핀-마닐라] = 이스코 모레노 마닐라 시장이 월요일에 비공식 정착민 가족을 위한 시 정부의 주택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조례에 서명했다.
마닐라 도시 주택 조례인 조례 8730은 “마닐레뇨스(Manileños), 에 적절하고 저렴한 대피 시설을 제공하여 노숙자와 소외 계층에게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모든 주택은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권이 있는 혼합 소득 거주자가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설계에 기후 및 재난 복원력, 도시 환경 인프라 개선, 도시 녹화 혁신을 통합해야 한다.”
법령 8730에 따라 수평 및 수직 주택 수혜자는 최저 임금 소득자이거나 급여 등급이 8 이하인 공무원인 경우 P2,000페소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과 급여 9 ~ 18 급 사이의 소득은 P3,000페소를 지불하고, “모든 월 임대료는 적절한 회계를 위해 Manila Urban Settlement Office에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주택 프로젝트의 체류 기간은 50년이지만, 수평형 주택, 연립 주택 또는 단독 주택에 대한 임대 계약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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