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OH는 DTI와 협력하여 Covid-19 테스트의 가격 범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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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689회 작성일 20-11-07 09:12본문
(마간다통신)-2020년 11월 6일
▲Francisco T. Duque III 보건부 장관
[필리핀-마닐라] = Rodrigo R. Duterte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부 (DOH)는 Covid-19 테스트 키트의 가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구현 지침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무역 산업부 (DTI)와 협력했다.
Francisco T. Duque III 보건부 장관은 또한 대통령이 11월 4일 EO (Executive Order) No. 118, 시리즈 2020에 서명한 후 Covid-19 테스트 및 테스트 키트에 대한 공평하고 저렴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Duterte의 지침을 찬사했다. EO No. 118 COVID-19 테스트에 가격 한도를 부과하라는 DOH의 권고에 따라 서명되었다.
상기 EO는 DOH가 허가한 병원, 실험실 및 기타 보건시설에서 실시하는 Covid-19 테스트 (사용 된 테스트 키트 포함)의 가격 범위를 결정, 공식화 및 구현하도록 DOH 및 DTI에 지시했다.
DOH는 공화국 법 제 7581호 또는 “가격 법”7절에 따라 권고를했다. 이 권고는 실행 기관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존재하는 동안 기본 필수품 또는 주요 상품에 가격 한도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화국 법 제 11494호 제 9조에 따르면 헌법 제 12조 17조에 따라 공익이 요구하는 경우, 법이 발효되는 동안 대통령이 사유 병원의 운영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의료 및 건강 시설,
가격 규정은 공립 및 사립 병원, 실험실 및 DOH가 Covid-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가한 기타 의료 시설에 적용된다.
승인되면 COVID-19 테스트의 부과된 가격 한도는 병원, 실험실 및 기타 의료 시설을 Covid-19 테스트 센터로 허가하기 위한 요건의 일부가 될 것이다.
“Covid-19 전염병과 공중 보건 비상 상황이 만연한 상황을 감안할 때 Covid-19 검사 비용 상승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필리핀 대중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 할 때, 필수 의료 서비스의 불공평하고 비양심적인 가격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Duque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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