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etron, 정유 공장 폐쇄 '곧'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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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914회 작성일 20-10-28 06:52본문
(마간다통신)-2020년 10월 28일 오전 04:10
▲Ramon S. Ang (파일 사진)
[필리핀-마닐라] = Ramon Ang 회장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편향된 조세 제도가 바탄에 있는 Petron Corp.의 정유 공장이 정제 석유 제품 수입 업체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시설을 “조만간” 폐쇄하기 때문에 최소 3,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Petron의 데이터에 따르면 Bataan 정제소는 1,000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또한, Petron이 참여하는 25개 이상의 타사 서비스 제공 업체에 2,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Ang은 화요일 기자들에게 필리핀에 남아있는 유일한 원유 정제소가 사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획된 확장에서 영구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Petron의 모회사인 San Miguel Corp.의 사장인 Ang은 정유사가 수입 원유를 착륙시킬 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정제 연료 수입업자는 판매할 때만 지불 한다.
수입화물의 착륙과 판매 거래 사이의 지연은 원유 정제 업체의 경우 약 70일, 정제 연료 수입 업체의 경우 1주일 미만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Ang은 말했다.
VAT 및 소비세 외에도 정유 업체와 수입 업체 모두 부동산세, 소득세 및 1% 공제 원천징수 세 (CWT)를 부담한다.
Ang은 정제 수익률이 부피 기준으로 90 ~ 9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유 업체가 원유 수입에 대해 지불한 총 투입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금 불균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모든 원유가 완제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석유 수입업자는 고객에게 수입되는 총 물량에 대해 VAT 및 소비세를 전달할 수 있다. 부동산 측면에서 자본 집약적인 정유 자산은 정제 연료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저장 시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규모 납세자로 분류되는 정유사는 CWT 형식으로 선급 소득세를 납부한다. Petron에 따르면, CWT를 지속적으로 공제하면 특히 정유사가 손실을 입을 때 자금을 묶는 초과 CWT가 누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유 업체의 운영에 부과되는 세금은 결국 되풀이되지 않는 간접세 및 선불 세로 끝난다. Ang은 “공평한 경쟁 장이 필요하지만 말라카낭의 새로운 법률이나 행정 명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ng은 최근 Batangas에 있는 Shell의 정유 공장이 영구적으로 폐쇄된 것을 암시하며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Petron의 정유 공장)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Ang은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Arroyo 행정부 때부터 에너지 부, 국세청 및 관세 국을 포함한 관련 당국과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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