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민국, 입국시 비자 조건을 위반한 중국인에게 필리핀을 떠나라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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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1,962회 작성일 20-10-28 08:14본문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도착시 비자를 30일로 단축”
(마간다통신)-2020년 10월 27일-3:29 pm
▲BI는 2,736명의 중국인이 필리핀 체류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입국시 비자 (VUA)를 발급했다. 그러나 그들은 비자에 표시된 예정된 출발일에 떠나지 못했다.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은 입국시 비자 조건을 위반한 2,700명 이상의 중국인에게 필리핀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은 27일(화) 성명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2,736명의 중국인들이 도착시 비자 조건을 위반하여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민들은 법무부와 관광부에서 구현한 Visa Upon Arrival(VUA)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 VUA 소지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3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를 수 없다.
모렌테는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전염병 기간 동안 항공편이 취소되어 필리핀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 없이 머물렀던 사람들은 우리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출국 명령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필리핀에 다시 입국할 수 없게된다.
도착시 비자(VUA) 프로그램은 2017년에 시작되었다. 이 비자는 중국 관광부가 공인한 중국 관광 사업자가 심사하고 BI에서 심사한 중국 관광객에게 부여된다.
중국인 관광객과 단체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국에 있는 필리핀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렌테 국장은 VUA 도착이 중국인 전체 도착의 5%를 차지 한다고 말했다.
1월에 출입국 관리국은 “그룹 투어 유입을 줄임”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VUA 시행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VUA 프로그램은 상원이 BI의 부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현재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상원 여성위원회는 중국인의 원활한 입국에 대해 이민관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파스 티야” 계획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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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꼬님의 댓글
요꼬 작성일역시 중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