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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개월 임금은 연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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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476회 작성일 20-10-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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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임금.jpg

대통령령 851호는 민간 부문 고용주가 매년 1224일 이후 13개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1013-오전 12:00) = 말라카낭은 어제 노동부가 고민한 중소기업이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한 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13개월 임금을 공개하는 것이 연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령 851호는 민간 부문 고용주가 매년 1224일 이후 13개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현재 이것이 법이다."라고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케는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DOLE(노동부)가 이를 연구하도록 하고, 그러나 새로운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부는 13개월 급여를 주는 것과 나중에 보너스 의 제공의 연기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은 개인 거래 또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했다.

 

벨로 장관은 또한 면제가 법의 구현 규칙과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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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고용주 연맹은 13개월 임금 지급이 연기될 경우 약 20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차관 벤조 베나비데스는 국가 삼자 산업 평화 위원회13개월 임금 지급을 연기하는 제안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베나비데스는 대통령령 851호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걱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순위와 파일이 1224일 또는 그 이전에 13개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노동단체 킬루산 마요 우노(KMU)와 필리핀 노동조합 연합 총회(ALU-TUCP)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속에서 불법적이고 무정한 13개월 임금의 연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ALU-TUCP202011일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이 13개월 임금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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