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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닐라, 노래방, 비디오케 세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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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1,677회 작성일 20-10-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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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노래방금지.jpg

마닐라 시장 이스코 모레노는 도시에서 학교 시간 동안 노래방과 비디오케를 금지하는 화요일에 조례에 서명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109-오전 12:00) = 마닐라 시 정부는 온라인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산만하게 하는 시끄러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디오케와 노래방 세션을 금지했다.

 

이스코 모레노 시장은 화요일 밤 조례 8688호에 서명하여 노래방과 비디오케 기계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른 사운드 프로듀스 기기의 사용을 금지했다.

 

모레노는 소음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중단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에 대응하여 조례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모레노는 월요일에 공립학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노래방을 사용하는 이웃에 의해 산만해진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불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라 최초 위반자는 P1,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두 번째 위반자는 P2,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고 P3,000의 벌금은 세 번째와 후속 범죄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부과한다.

 

모레노는 허니 라쿠나 부시장과 다수층 지도자 조엘 추아가 이끄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시행하라고 경찰과 바랑가이 공무원들에게 명령했다

 

처음처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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