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세다(Joey S, Salceda) COVID-19 위기 속에서 임대료 구제, 퇴거 유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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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806회 작성일 20-09-16 06:20본문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9월 14일 – 오후 7:44:43) = 주위에 임차 계약에 따라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알바이 제2지구 하원 의원 조이 사르테 살세다 (Joey Sarte Salceda)는 2백만 가구 이상의 임대 재융자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우스 빌 7665를 제안했다.
이 법안은 또한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재협상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3개월의 퇴거 유예 기간을 요구한다. 같은 방식으로 관련 기관이 제안에 포함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바야니한 임대료 연기는 좋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를 지불하고 세입자가 임대료를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퇴거 위험이 여전히 있다."
"퇴직자 중 상당수가 은퇴자이기 때문에 연기만으로는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
하원 빌 번호 7665는 하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정부서비스보험제도, Pag-IBIG 기금은 합리적인 요금으로 회원들에게 임대료 재융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
필리핀의 랜드 뱅크와 필리핀 개발은행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수익률보다 높지 않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임대료 구제와 함께 세입자는 연장된 대출 상환 기간을 제공한다. 은행은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할 것이다.
또한, 하원 빌 번호 7655는 정부 기관이 세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장할 경우, 약속 기일의 수용을 허용한다. 임대료 의무는 임차인이 처음에 지불한 기간 내에 퇴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로 전환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 조건을 재협상하고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임대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임차인에게 지급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임대 소득에 의존하는 부동산 소유자(일반적으로 노인 또는 은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필리핀 통계 당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 270만 가구가 임대 주택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31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새로 실업자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이들 가구의 3% 또는 약 93,000가구가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해 퇴거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는 지적했다.
살세다는 그의 제안에 따른 조치가 "[우리의] 임대료 납부 연기 전략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세입자와 임차인 모두에 대한 임대 계약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회복할 보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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