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틴루파, 새로운 주류 금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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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1,787회 작성일 20-08-25 09:47본문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8월 25일 오전 03:10) = 문틴루파시는 일반 공동체 검역 기간 동안 주류의 판매 및 소비를 규제하는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시 조례 2020-119는 GCQ 기간 동안 기관 간 태스크 포스 및 기타 실행 당국이 허용하는 상업 시설에서 주류 및 기타 주류의 판매 및 소비를 허용한다.
도시는 이전에 지역 사회 검역의 모든 수준에 대한 주류 금지를 시행했다.
새로운 지역 조례에 따라 주류 음주는 소비자의 개인 거주지 내에서만 허용된다.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과 관련된 사회적 음주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레스토랑, 레스토 바 및 기타 상업 시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소비하는 것은 규제된다. 레스토랑은 최대 2병의 맥주와 하드 드링크, 와인, 위스키를 위한 2잔만 제공할 수 있다.
위반자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한 P500에 달하는 처벌에 직면, 두 번째 위반에 대한 P1,000, 세 번째 와 후속 위반은 P2,000페소를 부과한다..
위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첫 번째 범죄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며,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지방 정부 또는 P500 (비 수혜자)의 장학금 교부금 철회, 세 번째 및 후속 범죄에 대한 P1,000이 주어진다. 미성년자에 대한 요금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사업허가 또는 면허의 폐쇄, 정지 또는 해지를 포함한 P5,000의 벌금과 1년 이상의 징역형은 사업기관을 위반한 자에게 주어진다.
한편, 시의회는 메트로 마닐라 시장이 합의한 대로 GCQ 기간 동안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일된 통행금지 기간을 부과하는 2020-120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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