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에 갈 수 있는 의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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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745회 작성일 20-08-21 08:19본문
▲신흥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는 필리핀 간호사 협회와 약 600명의 간호사가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전염병과 싸우는 동안 완전히 출국을 금지하는 이전 판결을 재검토하기 위해 어제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케 주니어 (Harry Roque Jr.)가 결정을 발표했다.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8월 21일 - 오전 12:00) = 정부는 3월 8일 현재 기존 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의 고용증명서(OEC)를 소지한 간호사와 보건요원의 해외취업 금지를 완화하여 경력을 쌓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신흥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는 필리핀 간호사 협회와 약 600명의 간호사가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전염병과 싸우는 동안 완전히 출국을 금지하는 이전 판결을 재검토하기 위해 어제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케 주니어 (Harry Roque Jr.)가 발표했다.
IATF 대변인이기도 한 Roque는 완전하고 검증된 작업 서류를 가진 의료 종사자들이 이제 해외 고용주와의 계약을 존중하기 위해 필리핀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ATF의 오후 회의 직후 발표하고, Roque는 POEA와 함께 지침을 새롭게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영 PTV-4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성명에서 로케는 IATF가 어제 회의 후 결정에 했다고 말했다.
“나는 POEA에 의해 발행된 OEC와 2020년 3월 8일 현재 검증된 고용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OEC는 출구 통관/패스라고도 한다.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의 채용 및 문서화의 정기적성을 증명하는 문서다. 또한, POEA에 등록한 증명서 역할을 한다. OEC는 필리핀 공항에서 출국할 때 이민 국장에게 제출된다.
Roque에 따르면, 정부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봉쇄를 부과했을 때 국가에 갇혀 있던 OFWs는 이제 그들이 고용된 국가로 다시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일해 온 휴가 중인 노동자들이다”라고 로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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