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업 시설에서 필요한 얼굴 방패
페이지 정보
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913회 작성일 20-08-22 09:18본문
▲파일 사진은 안티폴로에서 깃발 인상 식에서 얼굴 방패와 마스크를 착용한 정부 직원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8월 22일 - 오전 12:00) = COVID-19에 대한 추가 예방 조치로 상업용 시설, 특히 쇼핑몰 내부에 얼굴 방패착용이 필요하다.
어제 해리 로케 주니어 대통령 대변인은 COVID-19에 대한 국가 태스크 포스가 얼굴 마스크, 사회적 거리, 자주 손 씻기 및 적절한 위생을 착용하는 것 외에도 얼굴 방패를 안티 코로나바이러스 조치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COVID-19의 국가 태스크 포스에서 대중교통과 직장에서 얼굴 방패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쇼핑몰과 같은 밀폐된 상업 시설에서 얼굴 방패를 착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메트로 마닐라, 카비테, 라구나, 리잘, 불라칸은 8월 31일까지, 세부의 일부 도시와 함께 일반 공동체 검역(GCQ)으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주는 개정된 GCQ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메트로 마닐라에 대한 보다 편안한 검역 상태에도 불구하고 IATF는 대중에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얼굴 방패의 사용은 지난 주 처음으로 대중교통에서만 필요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