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의 외국인 배우자는 이제 입국 비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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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1,970회 작성일 20-08-09 06:32본문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8월 9일 - 오전 03:10) = 이민국(BI)은 필리핀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외국인에게 적절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BI는 필리핀 시민의 배우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적절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고 명시한 신흥 전염병에 대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IATF)의 결의안 60호를 분명히 했다.
하이메 모렌테 국장은 연령에 관계없이 필리핀 시민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자녀뿐만 아니라 필리핀인의 외국인 부모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도 동일한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IATF 결의안이 발표되기 전에 필리핀인과 결혼한 비비자와 외국인이 결혼 증명서와 결혼 관계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 입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최신 IATF 결의안이 발행된 것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이제 필리핀으로 여행하기 전에 해외 영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확보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민 국장에 의해 입국이 거부당하고 출국지 포트로 다시 전송된다,"고 모렌테는 경고했다.
그리프턴 메디나(Grifton Medina) BI 항만 작전 책임자는 IATF 결의안에 따라 외교부(DFA)가 3일 외교부 36-2020년에 발행되어 외국인이 해외 필리핀 영사관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디나는 비자 요건이 기존 비자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및 필리핀 인 부모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유효한 영구 및 임시 거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필리핀 이민법 제13항(a)에 따라 필리핀인과 결혼하여 획득한 외국인이 언제든지 입국할 수 있다.
그는 이민자이자 장기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은 더 이상 새로운 입국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이미 2020년 8월 1일 이후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메디나는 필리핀의 외국 배우자들에게 필리핀을 여행할 때 인증된 결혼 증명서와 기타 증빙 서류를 항상 가져와야 한다고 상기시켰으며, 이민국장의 요청에 따라 쉽게 제시할 수 있었다.
"이미 필리핀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외국인 승객이 결혼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공항에서 직원들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3월 이후 중단되었지만 필리핀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입국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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