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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 위반은 최장 30일 구속, 전국 일률로 처벌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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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1,730회 작성일 20-07-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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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 자치부 방역 위반자를 15 ~ 30일 구속하는 등,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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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내무 자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방역 규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아뇨 내무 자치 장관은 22(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과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10 ~ 30일 구속 (2)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1~ 5천 페소 (3) 벌칙은 전국 일률 기준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말레이시아 인터넷 판에 따르면, 아뇨 장관은 먼저 디뇨 차관이 18"위반자는 노출된 자에 한하는 것이 좋다"과격한 발언을 한 차관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달 들어 코로나 감염자의 급증은 "사람들이 방역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바랑가이 (최소 행정구) 직원에서 매일 대량으로 위반보고가 도착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방 자치 단체마다 방역 위반 처벌 조례가 가결되고, 처벌은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

 

두테르테 대통령도 21일 공중 보건 비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서슴없이 체포하라"고 경찰에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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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빠찡님의 댓글

빠찡 작성일

ㄷㄷㄷㄷ 집콕이 답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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