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 고 상원 의원, 더 나은 이민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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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916회 작성일 20-07-17 07:14본문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7월 17일 - 오전 12:00 업데이트) = 크리스토퍼 고 상원의원은 이민국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민국의 이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롭고 증가하는 도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민국의 명령을 제공하는 연방법 613 또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원 법안 1649 또는 2020년 이민현대화법(Bureau Of The Immigration 현대화 법)을 제출했다.
"나는 이민국이 모든 사람의 필리핀에 입국, 입학, 체류 및 출발에 관한 것으로 제대로 필리핀에 입국할 경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전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있다"고 고 말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은 80년 전에 통과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CA 613이 "미국 정권 동안 통과된 오래된 법"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민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제안된 법은 관광 또는 장기 체류를 위해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같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한 개선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SB 1649는 문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민자 및 비 이민자의 입학을 위한 더 나은 절차와 요구 사항을 처방할 것이다.
이민국은 모든 사람의 필리핀 입국, 입학, 체류 및 출발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동 성학대와 국경 간 테러와 같은 필리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더 나은 대처를 위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Go는 설명했다.
"이민국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관문이다. 나쁜 의도가 있는 외국인들의 전략은 우리 동료 필리핀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테러리스트와 다른 범죄로부터 필리핀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파렴치한 개인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다른 조항에는 임시 방문자, 환승자, 조약 상인 및 투자자, 공인된 정부 공무원, 학생, 사전 배치된 고용, 종교,선교사, 공인된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 대표, 미디어 노동자, 교환 방문자 및 난민 및 특별 비 이민자와 같은 비 이민자 범주 및 비자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제안에는 이민법과 규칙의 위반에 대한 처벌 제재의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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