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COVID-19 위기 속에서 8월까지 외국인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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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1,777회 작성일 20-07-17 18:24본문
[메트로-마닐라 (CNN 필리핀, 7월 17일) — 필리핀은 8월부터 장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COVID-19 태스크포스 대변인 해리 로케는 금요일에 항공 여행 제한을 계속 완화할 것이라고 CNN 필리핀이 보도했다.
신흥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결의 제56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바운드 여행에 대한 조건은 미리 준비된 COVID-19 면봉 시험을 확보하고 공인 검역 시설로 예약하는 것을 포함하며,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보관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로케는 성명서에서 "해외귀국이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항구와 입국일로부터 인바운드 승객의 최대 수용 인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라고 덧붙였다.
6월, 로케는 IATF가 항공편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력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직원의 입국을 허용하라는 여러 대사관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루존 전체를 강화된 공동체 검역하에 배치한 3월 중순 이후 상업국제선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는 6월부터 점차 봉쇄를 완화했다.
이달 초, 정부는 또한 필리핀이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위해 필리핀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필리핀 정부의 공식문서(IATF RESOLUTION 56)확인 결과 입국이 허용되는 장기 체류비자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 등 일부 비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비이민자(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와 특별비자(은퇴비자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장기체류 비자 : 필리핀 이민법 13조에 규정된 이민비자(쿼터비자, 결혼비자 등) 95년 제정된 법률 RA 7919 및 행정명령 324에 따라 부여된 비자,
아울러 필리핀인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기존 조치에 따라 입국이 가능하다.
은퇴비자 소지자의 포함 여부에 관련하여 은퇴청에 문의한 바, 은퇴청에서 은퇴비자 소지자의 입국 허용 여부를 금일 IATF에 안건으로 제안했다고 하며, 다음 주 중에 은퇴 비자 입국 허용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니 은퇴비자 소지자께서는 추후 게시되는 대사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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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ㅛㅎㄹㅎ님의 댓글
ㅗㅛㅎㄹㅎ 작성일저도 가고싶어요... ㅜ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