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장관 방공 식별 구역 설정은 불법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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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20-06-27 09:14본문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방공 식별 구역 설정 검토한다는 보도에 국방장관이 불법 견제”
▲FILE - 2020년 1월 8일 대통령궁에서 찍은 이 유인물 사진은 남중국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투나 섬의 군사 기지를 방문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C)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는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인근의 순찰 섬에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했으며, 1월 8일 중국 선박을 "무단 침입"하는 외교적 파동을 겪은 후 베이징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로렌사나 국방장관은 25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 식별 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많은 나라가 이 설정을 불법이며 국제법을 침해 한다고 볼 것”이라고 중국을 견제하는 성명을 냈다.
필리핀과 베트남, 대만과 브루나이 등과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방공 권 설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24일 비판했다.
26일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실시되는 제 36회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정상 회의에서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와 필리핀인 해외 근로자 문제 등 이외에 남중국해 문제를 의제로 하기로 약속하고, 방공 식별 구역 설정에 관한 논의도 단번에 높아질 것 같다.
로렌사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방공 지역 설정 중국도 비준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 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국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방공 식별권을 설정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공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홍콩지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5월말 중국군 관계자의 정보로서 중국이 남중국해 상공에 방공 식별 구역 설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 외교부도 지난달 22일 기자 회견에서 “신중하게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부정하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는 아키노 전 정권 시절에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을 상대로 2013년에 상설 중재 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에 신청하여 16년 7월에 중국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 진출을 강화, 올해도 항공 모함 '랴오닝'등의 함선에 의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새로운 행정구 ‘남사군도’등을 설치, 4월 하순에는 필리핀 해군 함선이 중국 측에서 레이저 조사됐다고 필리핀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
방공 식별 구역은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식별하는 공역에서 전투기를 긴급 발진 (스크램블)의 판단 기준이 된다. 중국은 13년 동 중국해에서 방공 식별 구역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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