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은 특별 프로젝트에 다시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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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2,080회 작성일 20-06-25 05:57본문
“현재로서는 필리핀에 입국하거나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인, 필리핀인의 배우자, 외교관이다.”
▲관광부가 이끄는 하위 기술 실무 그룹(TWG)은 "특정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관리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6월 24일 - 오전 12:00 업그레이드) = 외국인은 여전히 당분간 필리핀에 올 수 없지만 정부는 국가 주력 프로젝트에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기관을 구성했다.
관광부가 이끄는 하위 기술 실무 그룹(TWG)은 "특정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관리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를 설립했으며,
지난 월요일 신흥 전염병 관리에 관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IATF)가 발표한 결의안 48호에 따르면, 실무 그룹은 외교, 재무, 법무부 및 보건 부서와 이민, 검역 및 투자국으로 구성된다.
“대사관은 취업 허가를 받은 국민과 주력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턴트가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것은 승인되지 않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위 기술 실무 그룹 (TWG)에 전송되었다”고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케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현재로서는 필리핀에 입국하거나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인, 필리핀인의 배우자, 외교관이다. 결정은 당분간 다른 외국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TWG가 형성되었지만, 우리는 외국인이 당분간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로케는 덧붙였다.
그는 대사관이 주력 프로젝트, 영주권자, 은퇴자 및 특별 투자자를 위해 일하는 비자 소지자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로케는 어떤 외국 정부가 요청한 것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우리는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것은 지난 금요일 (법무부)의 메이나르 (게바라) 장관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IATF는 국내에서 3만 명 이상이 감염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VID-19)에 대한 예방 조치로 외국인의 무비자 특권을 일시 중단했다.”
“공인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와 필리핀 국적의 부양가족 및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만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월요일, “로케는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정책이 모든 국적에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외국인은 우리의 주력 프로젝트, 특히 계약자는 단 하나의 국적에 적용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동등한 보호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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